영업이익 보장 담은 협력사업 기본계약 두고 대립

롯데글로벌로지스와 현대상선 간 위약금 소송전의 1심 판결이 내달 13일 나온다. 사진은 현대상선 사옥ⓒ오피니언타임스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롯데글로벌로지스(구 현대로지스틱스)와 현대상선 간 위약금 소송전의 1심 선고가 연기됐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진상범 부장판사)는 위약금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오는 29일에서 내달 13일로 미뤘다. 추가 검토 사항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이 소송의 원고는 롯데글로벌로지스, 피고는 현대상선이다.

현대로지스틱스와 현대상선은 같은 현대그룹 계열사였다. 지금은 둘 다 현대그룹을 떠났다. 현대로지스틱스는 2014년 일본 사모펀드 오릭스에 팔렸다가 2년 뒤 롯데그룹으로 넘어갔다. 이름도 롯데글로벌로지스로 바뀌었다. 현대상선은 2016년 산업은행 자회사가 됐다.

소송 쟁점은 2014년 현대로지스틱스 매각 때 맺어진 협력사업 기본계약이다. 이 계약엔 현대로지스틱스가 5년간 매년 영업이익 161억5000만원을 거둘 수 있도록 현대상선이 보장한다고 돼 있다.

롯데글로벌로지스는 현대상선이 수익 보전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한다. 반면 현대상선은 현대로지스틱스 매각 가격을 높이려던 현대그룹 고위 임원들 때문에 덤터기를 썼다고 항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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