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대리점 실태조사 결과 순정부품 구입강제 행위 여전" 논평

[오피니언타임스=NGO 논평]

-자동차 수리비와 보험료 인상, 중소 부품업체 경쟁력 약화에 영향

-공정위 소극적 대책에 그치지 말고 직권조사 및 과징금 처분해야

참여연대가 "현대모비스 등의 순정부품 구입강제행위가 여전하다"며 즉각 직권조사에 착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공정거래위가 제약·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 등 3개 업종에 대한 대리점거래를 조사한 결과 순정부품 구입강제 행위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공정거래위는 이에 대해 직권조사에 나서겠다는 언급없이 업종별 대책이 필요하다거나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겠다는 소극적 계획만 발표하는 데 그쳤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논평에서 “공정거래위가 지난 2009년 현대모비스의 경쟁사업자 배제, 순정부품 구입 및 판매강제 행위에 대해 150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음에도 이러한 관행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된만큼 공정위가 즉각 직권조사에 들어가 보다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공정거래위 조사결과 자동차부품 대리점의 경우 주문하지 않은 제품의 구입을 강요당한 경험(29.2%)이 상당수 존재했으며, 그 대상은 주로 완성차 제조사의 순정부품(72.7%)으로 조사됐다. 또한 공급업자 요구에 불응할 경우 계약해지나 갱신거절의 통지(18.1%), 거래조건의 불이익한 변경(9.5%), 공급물량 축소 및 공급지연(5.4%) 등 2차 가해까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행위들은 공정거래법과 대리점법이 금지하는 명백한 시장지배적 남용행위이자 구입강제 행위, 불이익 제공행위”라며 “공정거래위는 표준계약서 같은 소극적 대책에서 그칠 게 아니라 법이 정하고 있는 과징금과 시정명령 처분권한을 적극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순정부품 구입강요 행위는 그 피해가 단순히 해당 대리점에 그치는 게 아니라 대체인증부품을 생산·판매하는 중소 자동차부품 업체와 소비자들에게까지 전가된다는 점에서 강력한 처분이 필수적이다. 2013년 녹색소비자연대가 공정거래위 위탁을 받아 진행한 ‘순정부품과 비순정부품의 가격차이 및 품질 조사결과 보고서’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지난 9월 발표한 ‘OEM부품과 규격품의 자동차 부품 가격차이 실태 이슈리포트’를 보면 다빈도 부품의 경우 대기업 계열사가 판매하는 OEM부품(순정부품)과 중소 부품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인증부품(대체부품) 사이에 특별한 품질의 차이가 없음에도 최소 2배 이상 가격차가 발생했고 이를 통해 대기업 완성차 업체들이 엄청난 폭리를 취해왔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순정부품 구입·판매 강요행위가 소비자들에게는 비싼 자동차 수리비의 부담과 자동차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순정부품과 경쟁해야 하는 중소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판로를 무너뜨려 대기업 완성차 업체를 중심으로 한 전속거래구조와 경제력 집중을 더욱 공고히 한다”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가 그토록 강조하는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육성이나 가계지출 부담완화를 통한 소득주도성장도 요원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는 이번 조사결과를 단순히 대리점 업계의 고질적 불공정 관행으로 치부해 수세적 대책에 머물 것이 아니라, 이 사안이 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자동차 수리비 거품 해소에 직결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철저한 직권조사와 과징금, 시정명령 처분을 통해 공정경제 확립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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