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의연대 등," 자본 권력에 무릎 꿇은 경제민주화 퇴보" 비판

[오피니언타임스=NGO 논평]

- 금산분리 시대적 요구에도 대기업 지배권에 굴복한 법리 해석

금융정의연대와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는 “지난 27일 법제처가 태광그룹의 금융지배구조법상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법 시행 후 판결 시점이 아닌 행위 시점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기준을 삼아야 한다’고 결론 내림으로써 태광그룹에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대기업 금융사의 경제 정의에 이정표가 되고 말았다. 조세법 위반의 태광그룹 뿐아니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올해 처벌을 받은 삼성그룹 역시 법제처 결론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금융정의연대 등은 “이에 따라 금융사를 가진 대기업 전체에 관련 법 시행 전 불법행태에 대한 면죄부를 정부가 부여한 것이라는 반론이 제기되는 건 당연하다”며 “이는 태광그룹의 조세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법리적 충돌을 야기하였을 뿐아니라, 국민 절대 다수의 자산을 통해 사업이익을 영위하는 대기업 금융사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법제화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대정신에 부합되지 않는, 행정편의 상 법리적 해석이라는 비판의 가능성마저 남긴 결정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미 동양그룹 사태로 국민생활에 끼치는 대기업 계열 금융사의 지대한 영향을 경험했고 이에 대한 법률적 안전장치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이라는데 비추어 이러한 법리 해석은 단편적이고 관료적이다. 더욱이 태광그룹 산하 흥국생명은 어떤 금융사인가. 근래에도 꾸준히 재무건전성(RBC 비율) 위기를 겪은 바 있으며, 2019년 현재에도 여전히 그 비율이 193.8%로 하위 3개사에 이름을 올렸다”

금융정의연대 등은 “흥국생명 관계사 모두가 오너 일가의 김치, 와인 일감몰아주기로 공정위로부터 고발 당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금융감독원 제재를 받기까지 했다”며 “태광그룹은 오너 사법처리 외에도 정관계 골프 로비와 계열사 골프 상품권 수사로 꾸준한 논란을 만들어 온 재벌 대기업이어서 경제민주화를 요구하는 국회와 시민사회단체가 이번 법제처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 대한 판단을 예의주시했던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경제민주화를 주창하던 문재인 정부 아래에서 대기업 사법처리가 크게 무뎌진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국정농단 사건 외에 꾸준한 사건, 사고에도 경영비리로 구속된 대기업 총수가 거의 전무하다는 것은 차라리 충격에 가깝다. 이는 이전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비교해도 극명하게 나타나는 결과다. 오히려 재벌오너에 대한 집행유예와 보석 사례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후퇴를 의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금융정의연대 등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시대적이고 국민적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 법제처의 이번 결정에 대한 재심 요구, 행정소송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현재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 중인 태광그룹의 일감몰아주기(공정거래위 고발 건)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와 법제처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판단을 최우선적으로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정거래위의 일감몰아주기 고발 건은 2016년 8월의 관련 법규 제정 이후에도 행위 시점이 고발 내용에 적시되었으므로 금번 법제처 판단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국민생활의 안전망인 경제민주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거대 자본권력에 대한 적극적 법집행이 아쉬운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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