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콜택시” VS 피고인 측 “합법 사업” 공방

이재웅 쏘카 대표 등의 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를 가리는 타다 재판이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사진은 공판이 끝난 뒤 법원을 빠져나가는 이재웅 대표(가운데 푸른 넥타이)ⓒ오피니언타임스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차량공유업체 쏘카가 제공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타다 관련 형사재판이 시작됐다. 고객이 타다를 쓰면 운전기사가 있는 11인승 승합차를 이용할 수 있다.

타다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택시 기사 등은 공판 종료 후 법원을 빠져나가는 이재웅 쏘카 대표에게 “좋은 머리를 올바로 쓰라”며 거칠게 항의하기도 했다. 이재웅 대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2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는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피고인은 이재웅 대표, 박재욱 브이씨앤씨 대표, (주)쏘카, (주)브이씨앤씨다. 브이씨앤씨는 쏘카 자회사다. 타다와 함께 연인들을 위한 폐쇄형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비트윈을 운영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타다를 통해 면허 없이 여객운수사업을 했다. 아울러 피고인들은 자동차 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하지 못하는 유상여객운송도 했다.

오전 11시 공판 시작 전 타다를 반대해온 타다 불법 국민행동본부 등은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타다는 근로자 의무 사항인 4대 보험도 가입 안 한 불법 위장 택시”라며 “이것이 어떻게 공유경제고 4차 산업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판 장소인 514호 법정은 취재 온 기자들과 방청객들로 가득 찼다. 앉을 자리가 부족해 대부분 선 채 공판을 지켜봤다.

검찰은 타다를 불법 콜택시로 규정했다. 검찰은 “타다 이용자는 자신을 택시 승객으로 여긴다. 차량을 빌렸다고 생각 안 한다”며 “신사업이라 해도 위법하거나 법의 보호 아래 있는 다른 이해관계와 충돌한다면 사법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피고인 측은 타다의 본질이 운전기사를 포함한 렌터카 사업이며 합법이라고 강조했다. 피고인 변호인은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에 맞춰 타다를 출범시켰다”며 “국토교통부와 사전 협의도 거쳤다”고 했다. 그는 “타다는 운전기사를 관리·감독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택시 영업을 한 게 아니라는 뜻이다.

재판부와 검찰, 피고인 측은 증거를 검토했다. 재판부는 “타다가 나올 때 적법성을 인정한 공식 유권해석은 없나. 검찰과 국토부는 타다에 대해 입장이 다른 건가”라며 “확인할 방법을 찾아보라”고 주문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30일이다. 이날 타다 용역업체 대표 고 모 씨, 브이씨앤씨 직원 김 모 씨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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