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계정 통한 유동성 공급은 고객에 선택권 부여” 주장도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재판이 지난 6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됐다. 사진은 업비트 사무실이 있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미림타워ⓒ오피니언타임스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재판에서 K모 두나무 퀀트팀장이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두나무는 업비트 운영사다. 그는 보유하지 않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거래해 이득을 편취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업비트 재판 10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피고인은  K 모팀장과 두나무의 송치형 이사회 의장, N모 재무이사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법인 계정 아이디 8이 암호화폐와 원화(KRW) 1221억여원을 가진 것처럼 전산을 조작했다. 아이디 8로 일반회원들과 암호화폐 35종을 거래하고 대량 주문도 했다. 비트코인 시세를 경쟁사보다 높게 유지하는 봇 프로그램도 썼다. 피고인들이 매도한 비트코인은 1만1500개, 편취 대금은 1491억여원이다.

8차 공판 때 검찰 증인신문을 받은 K모 팀장은 10차 공판에선 변호인 반대신문에 임했다. 그는 “2017년 10월 업비트 개장 전후 빗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샀다.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도 매입했다”며 “널리 알려진 3개 암호화폐부터 상장할 계획이었으므로 유동성 공급을 위해 사들였다”고 했다.

K모 팀장은 “저는 고객이 매도 호가를 내고 거래가 체결되면 업비트와 연동되는 미국 비트렉스 거래소에서 주문 물량만큼 암호화폐를 사 오자고 했다. 그편이 가격 변동 리스크가 없어 이득이었다”면서도 “고객이 거래하려는 암호화폐 물량을 두나무가 갖고 있어야 한다는 송치형 의장 뜻을 따라야 했다”고 했다.

변호인은 “검찰은 두나무가 실제 비트코인을 안 갖고 있으면서 아이디 8에 포인트를 입력해 1491억원을 편취했다고 한다”고 했다. K모 팀장은 “보유하지 않은 비트코인을 거래한 적이 없다. 1491억원도 일방적인 수치”라며 “미보유 비트코인을 팔 생각이었다면 빗썸에서 조달할 필요도 없었다”고 했다.

아울러 변호인은 “두나무가 보유한 원화와 암호화폐를 아이디 8에 정확히 넣을 수 있나”고 물었다. K모 팀장은 “두나무 원화와 암호화폐는 고객이 거래를 한번 할 때마다 바뀐다. 거래는 초당 몇백건씩 발생한다”며 “정확하게 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했다.

K모 팀장은 “아이디 8에 포인트를 입력한 이유는 잔고가 있어야 주문을 할 수 있어서다. 아이디 8이 주문을 넣어 호가창을 두껍게 하고 시세를 안정화하는 게 유동성 공급”이라며 “저는 아이디 8 잔고를 무제한으로 풀어도 문제없다고 봤지만 시스템을 관리하는 Y모 두나무 체결엔진팀장이 해킹 등을 우려해 한도를 설정했다”고 했다.

변호인은 “유동성 공급을 할 때 디코이오더(미끼주문)와 페이크오더(허수주문)을 했나”고 질문했다. K모 팀장은 “아이디 8과 고객 간 주문·체결 내역에도 나온다. 한 번도 그런 주문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거래소가 왜 유동성 공급으로 암호화폐 시세를 관리했나”고 했다. K모 팀장은 “호가를 유지해 고객이 합리적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취지였다”며 “통상 즉시 체결되지 않는 주문을 걸어 호가창 형성에 공헌하는 메이커 주문을 하는 고객에겐 수수료를 감면해주는 등 혜택을 부여한다. 두나무도 메이커 주문을 했다”고 했다.

더불어 재판부는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처럼 투자자를 유인했다가 사기죄 판결을 받은 모 거래소 사례가 있다”고 했다. K모 팀장은 “이번 사건과 다르다”며 “두나무는 거래량을 안 부풀렸다. 고객이 사용할 수 있는 호가 주문을 냈다”고 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1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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