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의연대 등, 분조위 재개최 요구 및 청와대 진정서 제출키로

[오피니언타임스=NGO 기자회견]

“난청이 있는 고령 치매환자에게 자기투자책임 20% 적용은 어불성설”

“불완전 판매에만 한정해 내부통제 부실(20%) 은행책임 묻는 것은 봐주기”

“금감원이 분쟁조정을 자율조정에 맡기는 건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격”

금융정의연대/DLF피해자대책위원회가 DLF사태와 관련, 금감원 분조위가 내린 결정에 강력 반발하며 "분조위 재개최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청와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5일 금융감독원은 DLF사태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DLF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비율을 발표했다. 그러나 은행 자체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이번 분조위 결과에 실망을 금할 수가 없다”

금융정의연대/DLF피해자대책위원회는 “사기에 대한 판단은 논외로 하더라도 금감원 분조위 발표엔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 ▲은행의 위법행위가 반영되지 않은 터무니없는 배상비율(내부통제 20%)이라는 점 ▲ 불완전판매 사례로 판단되는 경우만 은행의 책임을 물어 최저 20%(내부통제 부실)의 배상비율을 적용한 점 ▲ 금융위가 지적했듯 공모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사모로 쪼개기 한 상품에 대한 배상비율이 없는 점 ▲ 그동안 조정 사례에서 부당권유(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 10% 가산이 누락된 점 ▲ 상한을 80%로 제한해 난청이 있는 고령 치매환자에게까지 20%의 자기책임비율을 적용한 점 ▲ 지난 5월은 금리하락 시기로 우리은행은 손실배수가 무려 333배(4개월 만기, 원금손실 100% 피해 사례)에 달하는 도박같은 상품을 판매했음에도 이 유형의 피해자에 대한 배상비율이 포함돼 있지 않은 점 ▲ 분쟁조정을 피해자와 은행의 자율조정에 맡겨 불완전판매를 은행이 판단하게 한 점 등이다”

금융정의연대 등은 "하나은행이 금감원 조사를 앞두고 삭제한 전산 자료 중 DLF 사태 이후 PB들을 지원하기 위해 작성된 법률상담용 자료에는 '이하 답변은 금융감독원 조사역이 관련 증거를 제시하는 경우임. 그 전에는 1차적으로 <그런 적 없다> 또는 <기억 없다>는 취지의 부인 답변 필요' 등의 문구가 기재돼 있었으며 자체조사(’19.7월, 2회 실시)에서 불완전판매로 확인된 건에 대해서도 금감원에 불완전판매를 부인하는 내용의 사실조사 답변서를 제출한 점을 미루어 보면 은행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판정은 신뢰하기 힘들다"면서 “따라서 금감원이 분쟁조정을 자율조정에 맡기는 것은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금감원이 발표한 유형과 배상비율을 살펴보면 오로지 은행의 책임을 불완전판매로만 한정했다”며 “그러나 자기결정권이 미약한 치매환자, 자필서명 기재 누락이나 대필기재, 대리인 가입 시 위임장 등 관련서류 징구 미비같은 법률상 계약무효에 해당하는 건은 상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소비자집단분쟁, 개인정보집단분쟁처럼 개별 분쟁조정이 아니라 집단적 금융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이번 사건도 집단분쟁조정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분쟁조정위는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돼 금번 분쟁조정은 불완전판매에 한정되었으나,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재조정 가능함을 조정결정문에 명시’ 하여 사기에 대한 고려도 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금감원은 여전히 은행에 대한 검찰고발이나 수사의뢰를 하지 않고 있다. 금감원은 최소한 조사결과 중 사기로 의심되는 자료와 증거인멸(하나행의 전산자료 삭제), 사문서 위조(우리은행의 상품선정위원회 서류조작) 등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에 이첩해야 한다”

금융정의연대는 “무엇보다 DLF사태의 가장 큰 책임이 은행에 있음에도 금감원은 근본적인 대책과 은행의 책임을 쏙 빼놓은 채 은행에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내놓았다”며 “이에 DLF분조위를 재개최해 미비점에 대한 배상비율을 다시 정할 것을 요구하며 청와대가 나서서 금감원 책임을 묻고 DLF사태를 해결하도록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1. 취지와 목적

1) 제목 : DLF사태 관련 금감원 분조위 재개최 요구 청와대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

2) 일시 및 장소 : 2019년 12월 9일(월) 오후 1시 / 청와대 분수대 앞

3) 주최 : 금융정의연대, DLF피해자대책위원회

4) 참가자 및 발언

사회 : 전지예 사무국장(금융정의연대)

신장식 변호사(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DLF피해자대책위 대표/김득의 상임대표(금융정의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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