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진 대표, 불법 임상시험 혐의 등으로 기소

어진 안국약품 대표(부회장)가 불법 임상시험을 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사진은 지난 1월 신년사를 하는 어진 부회장ⓒ안국약품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안국약품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날 선 공방을 펼쳤다. 검찰은 불법 임상시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어진 안국약품 대표이사(부회장)가 사건의 중요 참고인을 회유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어진 부회장은 어준선 안국약품 회장 큰아들이다. 안국약품 지분 22.68%를 보유한 최대 주주이기도 하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는 지난 11일 약사법 위반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를 심리하기 위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피고인은 어진 부회장, 정 모 전 안국약품 중앙연구소장, 김 모 전 안국약품 중앙연구소 신약연구실장, (주)안국약품이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어진 부회장은 법정에 나왔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2016년 1월과 2017년 6월 안국약품 중앙연구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불법 임상시험을 했다. 이들은 개발 중이던 혈압강하제, 항혈전응고제를 직원들에게 투약한 뒤 채혈했다. 아울러 피고인들은 임상시험 승인을 받을 목적으로 2017년 항혈전응고제 동물 대상 비임상시험 데이터를 조작했다.

지난달 1차 공판기일이 치러졌다. 정 전 소장과 김 전 실장 측은 대체로 혐의를 인정했다. 어진 부회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과 증거 등을 정리하겠다며 공판준비기일을 별도로 잡았다.

지난 11일 공판준비기일은 어진 부회장 측 프레젠테이션과 검찰 반박으로 진행됐다. 변호인은 “어진 부회장은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알지 못하며, 실행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인정한 다른 피고인 진술은 부정확한 부분이 많다. 검찰의 공소사실 입증도 부족하다”고 했다.

특히 변호인은 정 전 소장이 제출했다는 품의서가 조작됐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안국약품 전자결재시스템에 원본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 품의서도 있다”며 “조작 가능성을 따져야 한다. 공판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밝히겠다”고 했다.

검찰은 어진 부회장이 불법 임상시험을 몰랐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검찰은 “정 전 소장과 전임자인 김 모 전 소장 모두 어진 부회장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며 “어진 부회장과 임원들은 김 전 소장을 불러 거짓 진술을 해달라며 회유했다. 정 전 소장도 직원들이 설득했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어진 부회장 구속 적부심에서 (문서의) 키 값 생성 시기가 안 맞는다는 지적이 나오긴 했다”면서도 “조작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키 값은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특정 행을 식별하고 접근하는 값이다.

검찰은 “무엇보다 중앙연구소 직원 20~30명 모두 불법 임상시험에 관여하고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들이 비밀을 유지하면서 어진 부회장을 속였다는 거냐”며 “말도 안 되는 발상이다. 꼬리자르기식 변명일 뿐”이라고 했다.

변호인은 “회유가 아니다. 공개된 변호사 사무실에서 진상을 확인한 것”이라며 “과학적으로 서류 조작 가능성을 증명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 증거 의견을 받고 증인 신청을 확정하기 위해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내년 1월 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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