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정병 전 롯데카드 대표 등… 서미경 씨는 철회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과 세무당국 간 증여세 소송이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됐다. 사진은 신격호 명예회장ⓒ출처=더팩트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증여세 2100억여원을 둘러싼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과 세무당국 간 소송전에서 전 롯데 정책본부 임직원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결정됐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5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원고 신격호 명예회장, 피고 종로세무서장이다.

쟁점은 신격호 명예회장이 차명으로 가지고 있다가 2003년 서미경, 신유미 씨의 경유물산에 넘긴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6.8%다. 서미경 씨는 신격호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다. 신유미 씨는 신격호 명예회장과 서미경 씨 딸이다.

원고 측은 신격호 명예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을 경유물산에 액면가로 양도했다고 주장한다.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피고 측은 액면가 양도가 아닌 명의신탁이라고 반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 증여 의제 규정에 따라 신격호 명예회장이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명의신탁은 소유 관계를 공시해야 하는 재산을 가진 실소유자(신탁자)가 명의를 다른 사람(수탁자) 이름으로 한다는 의미다.

5차 변론 때 원·피고는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평가를 두고 맞섰다. 원고 측은 세무당국이 제대로 된 근거와 자료를 가지고 주식을 평가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피고 측은 신격호 명예회장 측이 개인 정보임을 내세워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일본 도서관까지 훑으며 증거를 찾아 주식을 평가한 뒤 과세했다고 했다.

증인신문 관련 논의도 나왔다. 원고 측은 정책본부에서 일한 채정병 전 롯데카드 대표와 장 모 씨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했다. 이들은 신격호 명예회장 지시를 받고 경유물산에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원고 측은 두 사람이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 서미경 씨 오빠 서 모 씨를 부르겠다고 했다. 앞서 증인신문 얘기가 나온 서미경 씨는 철회하겠다고도 했다. 피고 측은 주식 평가를 담당한 세무공무원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다. 다음 변론기일은 내년 2월 1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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