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잘못된 진단에 알맹이 빠진 대책" 혹평

[오피니언타임스=NGO 논평]

사진 경실련 홈피 캡쳐

정부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또 다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18번째 선보인 이번 대책은 대출규제와 종부세율 인상, 양도세 보완, 분양가상한제 지정 확대, 도시개발규제 완화 등 망라적입니다.  "전방위적 종합대책으로 폭발력이 있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단기적으론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등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이번 대책과 관련, 논평을 내고 “잘못된 진단에 알맹이 빠진 대책으로는 집값 안 잡힌다”고 혹평했습니다. “효과없는 대책에 그린벨트 훼손, 도심막개발 허용은 토건특혜일뿐"이라며 "분양가상한제 전국 확대와 함께 공시지가를 2배 인상하고 3기 신도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도 “정부 대책이 전방위적인 수단을 사용한 강화정책이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전반적인 주택가격 안정화를 달성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주택가격 변화에 사후적으로 개별 정책을 내놓을 게 아니라 투기를 확실하게 규제하겠다는 명확한 방향을 설정해 선제적 전략을 수립하고 정책을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습니다.

[경실련 논평]

경실련 분석결과 문재인 정부 이후 땅값만 2천조원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30개월 중 26개월이 상승했고, KB 부동산 시세도 한 채당 2.5억원(40%) 뛰었다. 분양가상한제까지 후퇴하며 투기세력들은 지방대도시로까지 주택쇼핑에 나서고 있다. 때문에 서울 뿐아니라 경기도, 대구, 대전, 광주, 세종 등에서도 아파트값이 상승하고 있다. 조정대상지구에서 제외된 부산도 집값이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여전히 지금의 부동산시장 과열을 ‘서울 등 일부지역의 국지적 과열’로 축소 해석하며 잘못된 진단을 고수하고 있다. 대책은 알맹이 빠진 미봉책으로 나열하고 있고 그린벨트 훼손, 도심 막무가내식 개발 등 토건특혜책까지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잘못된 진단에 알맹이 빠진 대책으로는 지금의 집값 상승세를 꺾을 수 없으며, 내년 총선까지 현재의 상승세를 유지하겠다는 신호로 의심된다.

그럼에도 정부는 집값이 안정적이다, 강남 등 일부지역의 국지적 과열이다, 부동산정책 자신있다 등 지금의 위기를 전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이번 대책에서도 여전히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최소한 집값을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 놔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분양가상한제 전면확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80% 이상으로 인상, 3기신도시 개발 중단 등의 강력한 투기근절책이 제시됐어야 했다. 하지만 여전히 분양가상한제를 일부 행정동에 국한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시지가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했지만 64.8%(토지), 68%(아파트)의 시세반영률 근거부터 공개하고 검증하는 게 우선되어야 한다.

공기업과 재벌 건설사의 잔칫상으로 변질하여 강남집값만 올린 판교식 개발과 다를 바 없는 3기신도시 개발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이번 대책에 포함된 9억 초과 주택 LTV 20% 축소는 대상도 작을뿐더러 이미 전세를 낀 현금부자들이 사재기하는 현실에서 실효성을 발휘하기 어렵다. 9.13대책으로 한번 인상된 종부세율의 추가인상은 법개정 사항으로 불확실할 뿐 아니라 지금의 시장에 당장 영향을 주기도 어렵다. 준공업지역개발, 가로정비사업 등 도시개발사업도 공공임대주택 확대 미흡, 무늬만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변 땅값상승, 사업자의 과도한 특혜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섣부른 규제완화는 무분별한 개발만 부추길 뿐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투기조장 공급확대책, 알맹이 빠진 시늉만 낸 대책으로는 지금의 부동산 과열을 잡을 수 없다. 이러한 미봉책으로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개발관료를 밝혀 엄중책임을 물어야 한다. 경실련은 다시 한번 대통령 면담을 공개요청하며 청와대는 빠른 시일 안에 답변해주기 바란다.

[ 참여연대 논평]

우선, 이번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투기억제를 위한 대출규제 강화, 보유세 현실화, 임대주택 등록제 보완을 통한 양도세 등 세금감면 대상 조정이다. 이 중에서 소위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대출규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강화하고 고가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우선적으로 제고하는 방안도 합리적이다. 또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한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공제율을 현행보다 확대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고가주택을 포함한 전반적인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어느 수준까지 제고하겠다는 방안이 빠져있므로 추가대책 발표 이후 별도의 평가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공제를 폐지하지 않은 것도 이번 정책이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과 맞지 않는 문제가 있다. 임대주택 등록제에 따른 양도세, 취득세, 재산세 혜택을 축소한다는 정책도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그 대상 요건을 일부 강화하는 것으로써, 현재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과도한 세제 감면율을 조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매우 미흡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나아가 기존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조세감면 축소는 부진정소급입법으로서 금지되는 소급입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제에 대한 소극적인 보완책만 추진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문재인 정부는 재건축 등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지역 전반에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겠다는 최초의 개혁방향을 수정하면서 건설경기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로 서울 27개동에 핀셋규제를 하겠다는 꼼수정책을 추진하여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동작, 과천, 하남, 부산 등을 기점으로 투기가 촉발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핀셋, 꼼수규제가 투기를 가열시키는 역효과를 내고 있음에도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전국의 투기과열지구 전역으로 확대하지 않고 대상 지역을 확대하는데 그쳤다. 전면 확대가 아닌 핀셋 규제를 되풀이하는 정부 조치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개발이익을 확대하는 경우에는 개발이익을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 정부는 서울 도심의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상업지역(400→600%)과 준주거지역(400→500%)의 용적율을 상향하고 영등포, 구로, 금천, 강서 등의 준공업지역의 규제를 풀어 고층건물 개발 시에 주거비율을 높이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개발대상 토지의 지가상승 등 투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해당 개발사업에서 공공임대주택 확보, 개발부담금(재건축부담금) 징수 등을 통해 철저히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번 정책으로 투기세력을 잠시 억제할 수 있겠으나 어설픈 수준의 개혁으로 인해 정부의 정책 의지를 시험당하며, 곧 대규모 단기유동적 현금을 동원하여 규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투기가 다시 일어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계속해서 부동산 가격의 변화에 사후적으로 반응하면서 정책을 발표할 것이 아니라, 주거는 생존권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는 원칙을 분명히 세워야 한다. 다주택자 등의 투기를 강력히 규제하고 전반적인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한 ▲공시가격 현실화 및 보유세 강화 ▲분양가 상한제 전면 확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 폐지 및 전월세 신고 의무화 등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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