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아직 피고인 측 증거 의견 정리 안 된 건 부적절”

현대·기아차 세타2 엔진 결함 은폐 관련 형사재판이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기아차 사옥ⓒ출처=더팩트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현대·기아자동차가 세타2 엔진 결함 은폐 관련 형사재판에서 재판부의 질책성 주문을 들었다. 재판부는 현대·기아차 측이 아직 증거 의견을 정리하지 못한 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장두봉 판사는 17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는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피고인은 현대차의 신종운 전 품질 총괄 부회장, 방창섭 전 품질본부장, 이승원 전 품질전략실장, 오병수 전 부사장, (주)현대차, (주)기아차다. 

검찰은 지난 7월 피고인들을 기소했다. 검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15년 8월 국내 판매 자동차에 탑재된 세타2 엔진의 결함을 알고도 리콜을 의도적으로 미뤘다.

2차 공판 때 변호인은 “자동차관리법 처벌 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 등 헌법적 가치를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세타2 엔진 결함들이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위헌 여부야 피고인 측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해서 가리면 된다”며 “피고인들이 증거 인부(증거 동의·부동의) 의견을 내지 않아 심리 계획을 못 짠다”고 했다.

변호인은 “증거 대부분은 동의하나 참고인 진술 등 일부는 선뜻 동의하기 어려워 보류했다”며 “피고인들끼리 생각도 조금씩 달라 정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그럼 확실히 부동의할 증거는 확정할 수 있나”며 “피고인 측이 특정을 해줘야 증인신문 논의를 할 수 있다. 그냥 보류하면 방법이 없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 측 입장 정리가 너무 안 되고 있다”며 “사실관계를 다툴 거면 다투고 인정하려면 명확히 인정하라. 검찰이 기소한 지 5개월째인데 왜 아직 정리를 못 했나”고 했다. 변호인은 빨리 정리하겠다고 했다.

변호인은 세타2 엔진 결함 관련 기술 설명을 할 기회를 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기술 설명은 증거조사를 하면서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피고인 측이 어떤 사실관계를 부인하는지 정해야 한다”고 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내년 2월 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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