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의연대, "불완전판매 시효두지 않는 결정 환영" 논평

[오피니언타임스=NGO 논평]

금융정의연대가 11년만에 배상결정이 난 키코(KIKO)사태와 관련,  “은행의 불완전판매 책임은 인정했지만 배상비율은 아쉽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불완전 판매에 시효를 두지 않는 결정은 크게 환영한다”며 “은행은 분조위 결과를 수용하고 피해기업에게 즉각 배상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난 12일 금융감독원은 키코(KIKO) 사건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분쟁조정을 신청한  4개 기업에 대해 ‘은행의 불완전판매책임을 인정하고 손해액의 일부를 배상토록 조정 결정하였음’을 밝히고 배상안을 발표했다. 키코(KIKO)사태 11년 만에 금감원이 분쟁조정을 결정하고 배상을 권고한 것이다”

금융정의연대는 “이번 분쟁조정을 통해 분조위는 키코(KIKO)사태에 대한 은행의 사기성 부정판매(불완전판매)를 인정했고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을 적용해 은행의 책임을 기본 30%로 하고 사례별 가감을 두어 15%~41%의 배상을 은행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민사소송을 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도 은행과 피해자들의 자율조정을 권고했다. 키코(KIKO)사태 쟁점 중 하나로 은행이 그동안 주장했던 ‘시효만료에 따른 배임주장’에 대해 분조위는 ‘과거 키코 불완전판매에 따라 지급해야 했던 배상금을 뒤늦게 지급하는 것을 배임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라며 배척했고 사실상 불완전판매에 대해 시효를 두지 않는 결정을 했다. 금융소비자 입장으로서 소비자보호 원칙을 지킨 금감원의 이같은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금융정의연대는 “이번 분조위 결과에서 금감원은 ‘대법원 판결로 키코 사건의 불완전판매 판단기준이 제시됐음에도 은행과 금융당국의 피해구제 노력이 미흡했다’며 스스로의 책임을 인정하기도 해 금감원이 키코 사태 해결에 진정성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면서 “키코 문제의 본질인 ‘사기성’에 대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아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이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찾은 만큼, 금감원이 더욱 적극 나서 키코 사태의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피해 당사자인 키코공대위도 분쟁위 조정안에 대해 아쉽지만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은행 또한 최소한의 염치가 있다면 분조위 조정을 즉각 수용하고, 나머지 자율조정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을 희망고문하지 말고 책임있는 자세로 적극 임해야 할 것이다. 피해 당사자에 대한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구제를 통해 다시 피해기업이 성장해 나라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은행이 배상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 요구한다”

금융정의연대는 “키코(KIKO)사태는 대표적인 금융적폐 사건으로 11년 만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제2의 키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최근 발생한 DLF사태 또한 키코와 마찬가지로 거대 은행의 사기로 인해 금융소비자가 피해를 본 대형 금융적폐 사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잊을 만하면 발생하는 금융사기사건으로 금융소비자들은 더 이상 시중은행조차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금감원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금융회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 두번 다시 금융소비자들이 금융사기로 인해 고통받지 않도록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금융소비자보호를 외면했던 시중은행들은 상품 판매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금융소비자보호에 책임있는 모습을 보일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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