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1심 선고 예정

정부와 LG CNS·하우리가 2016년 국방망 해킹 사건을 둘러싼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하우리 백신 중 하나인 스마트센서ⓒ하우리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LG CNS와 하우리가 2016년 북한 해커 군 전산망(국방망) 침투와 군사 기밀 유출을 둘러싼 소송전에서 웃을지 주목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김동진 부장판사)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내년 2월 6일로 잡았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LG CNS와 하우리다. LG CNS는 국방망을 설치했다. 하우리는 국방망 백신을 공급했다.

원·피고는 지난 2년간 팽팽히 맞섰다. 원고 측은 피고 측 잘못으로 해킹이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특히 원고 측은 해커가 하우리 시스템을 뚫어 백신 암호키를 확보한 뒤 국방망에 침투했다고 지적한다. 피고 측은 암호키가 하우리 시스템에서 유출됐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8차 변론기일 땐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증인은 최 모 사이버작전사령부 상황관리팀장이었다.

최 팀장은 “합동 조사 결과 북한 해커가 하우리 백신 암호키를 탈취해 국방망에 들어와 악성코드를 실행한 것으로 추정했다. 직접 증거는 없다”면서도 “하우리 암호키를 해커가 빼내지 않았다면 국방망 침입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LG CNS와 국방부가 맺은 국방망 관련 계약이나 관리 업무 등에 대해선 담당이 아니라며 말을 아꼈다.    

피고 대리인은 “하우리는 백신 업데이트 파일을 군에 상주하는 자사 직원에게 보낸다. 그 직원이 콤팩트디스크(CD)를 구워 백신을 배포한다”며 “여기서 어떤 해킹 여지가 있나"고 물었다. 최 팀장은 "어느 과정에서 해킹이 이뤄졌는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아울러 피고 대리인은 “(국방부가) 해커를 차단 못해서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최 팀장은 “해커가 우회 경로로 들어왔다”며 “기술적 한계로 국방망과 외부의 모든 접점을 막긴 힘들다. 그래도 해킹 감지를 했으니 조사팀을 꾸리고 조치도 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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