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해방물결, 해당 교수 동물보호법 등 위반 고발키로

[오피니언타임스=NGO 성명]

- 경북대 수의대 A 교수, 산과 실습 위해 대구 칠성시장 건강원에서 실습견 구매

-동물실험승인신청서에는 ‘서울동물센터'로 허위 기재 후 동물실험윤리위 승인받아

- 국립대인 경북대, 동물실험 관련 연구윤리에 심각한 문제

김해영 의원실 정보요구에 대한 경북대측 답변서 @출처 동물해방물결

동물해방물결은 ”경북대학교 수의과대학이 칠성 개시장에서 사 온 개들을 산과 실습에 동원해 온 정황이 드러났다“고 폭로했습니다.

동물해방물결은 23일 성명을 내고 “수업을 지도한 A 교수는 동물실험승인신청서에서 ‘서울동물센터'라 허위로 기재했으나 경북대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해당실습을 그대로 검토,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담당 교수 A 씨를 형법(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공무집행방해), 동물보호법(유실·유기동물 구매, 실험) 위반 혐의로 23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북대 수의대 전공필수 수업인 ‘수의산과학 실습' 실태가 처음 드러난 것은 지난 8월. 지도교수 A 씨는 동물의 번식 생리를 교육한다며 살아있는 개를 대상으로 강제 교미, 교배 실습을 반복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새끼가 태어나면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학생들이 알아서 분양할 것을 지시해왔다. 열악한 환경에서 임신과 출산을 유도하는 해당 수업이 비윤리적이며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일자 학교 측은 실습 중단을 결정했다”

동물해방물결은 “이 사건을 계기로 경북대 측에 해당 실습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승인 여부와 실습견 출처를 공식 질의했으나 학교 측은 ‘수의산과학 실습은 매년 경북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진행되고 있으며 사용되는 실습견은 유기견이나 식용견이 아닌, 정상적인 경로로 구입한 것’이라 밝혔다”며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에서 공개한 동물납품증명서와 동물실험승인신청서상에서 실습견의 출처가 ‘00동물센터'로 작성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추후 김해영 의원실(부산 연제, 더불어민주당)을 통해 동물해방물결이 11월 19일 입수한 바에 따르면 ‘00동물센터’는 ‘서울동물센터’였지만 공개된 주소지가 대구 칠성시장 내 한 건강원과 일치했다. 건강원에서 실습견을 구매한 A 교수가 경북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거나 국회의원의 관련 자료 요구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실습견 출처를 ‘서울동물센터’라 허위로 작성, 공개했다면 이는 허위공문서작성죄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또한 건강원에서 산 실습견이 유실·유기된 개일 경우 동물보호법 역시 위반하는 것이 된다”

동물해방물결은 “실습 과정에서 태어난 개들에 대한 분양책임을 학생에게 전가한 것은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며 “실습 중단 직후 실습견의 보다 신속한 보호와 입양 조치를 위해 동물보호단체에 이관해달라는 요청을 경북대 수의대는 거절한 바 있으며, 그중 악성 종양 제거 수술 등으로 가장 건강 상태가 안 좋았던 ‘건강이’는 결국 지난 10월 말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지연 동물해방물결 공동대표는 “실습 중단 후에도 문제를 파악해 개선하기보다 제보자 색출에 들어가는 등 국립대인 경북대의 동물실험 관련 연구윤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며 “수사와 더불어 교육부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감사를 통해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경북대는 남아있는 실습견을 지금이라도 신뢰할 만한 동물보호단체에 속히 이관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식용뿐 아니라 실험용으로 개를 거래하는 대구 칠성 개 시장은 최근 철거된 부산 구포가축시장의 사례를 본받아 이른 시일 안에 철폐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소송의 법률 대리를 맡은 김도희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소속 변호사는 “서울대에 이어 국립 대학들이 동물실험에 대해 낮은 윤리의식 수준을 보여주는 것 같아 매우 유감”이라며 “동물 실험 과정 자체도 문제지만 동물실험윤리위원회뿐만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질의에도 허위로 답변한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나 다름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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