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전 부사장도 “대주주는 보안 관여 안해”

빗썸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형사재판 1심 선고기일이 내년 1월 22일로 잡혔다. 사진은 빗썸 간판ⓒ출처=더팩트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암호화폐 중개업체 빗썸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 1심 선고가 내년 1월 내려진다. 결심공판 때 증인으로 나온 빗썸 창업자와 전 부사장은 피고인을 감쌌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이형주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빗썸 대주주이자 실운영자로 알려진 A 씨와 (주)빗썸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는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지난 6월 A 씨와 빗썸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의하면 A 씨는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등 고객 개인정보 3만1000여건을 암호 처리하지 않았고 보안 업데이트나 백신 설치도 안 했다. 2017년 4월 해커는 A 씨 컴퓨터로 침투해 고객 개인정보를 빼냈다.

2017년 5~10월엔 해커의 사전대입공격(무작위 로그인 시도)이 있었다. 해커는 이 수법으로 빗썸 고객 계정에 침입해 암호화폐 거래 정보 등을 획득했다. 아울러 해커는 빗썸 고객들에게 고객센터 사칭 전화를 걸어 인증번호 등을 확보한 뒤 암호화폐 70억여원을 탈취했다.

2차 공판은 증인신문으로 진행됐다. 증인은 빗썸 창업자 김 모 전 대표, 빗썸 설립 시작부터 근무했던 이 모 전 부사장 등이다. 공판 종료 후 재판부는 내년 1월 22일을 선고기일로 잡았다.

검찰은 김 전 대표에게 대표이사 사직 시기를 질문했다. 김 전 대표는 “2017년 3월 건강 악화 등 개인 사정으로 업무에 집중할 수 없어 물러나겠다고 했으나 빗썸에서 손을 떼진 않았다”며 “2017년 11월 완전히 그만뒀다. 제가 감당하기엔 빗썸이 너무 커졌다고 봤다”고 했다.

김 전 대표는 “2017년 3월 이후 한 달에 한두 번 빗썸 사무실로 출근했다. 중요 사항은 이메일로 전달받았다”며 “해킹 사건도 보고받았다. 해커 공격을 어떻게 막았는지 확인도 했다”고 했다.

검찰은 “증인이 회사에 거의 안 나가는데 돌아가는 상황을 무슨 수로 챙겼나”고 물었다. 김 전 대표는 “대표가 모든 사항을 알진 못한다. 잘하는 사람에게 맡겼다”고 했다.

김 전 대표는 “A 씨는 IT나 보안 분야를 모른다. 2017년 3월 제 부탁으로 직원 관리를 맡았을 뿐이다. 그전엔 빗썸 업무를 한 적이 없다. 직원들이 A 씨를 감사라고 불렀지만 정식 직책은 아니었다”며 “조사받을 때도 빗썸 고객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는 저라고 했다. 제가 빗썸 대표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전 부사장도 김 전 대표와 비슷한 입장이었다. 그는 “김 전 대표가 퇴임 의사를 밝혀 저와 황 모 부사장, 최 모 이사 등이 경영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가 경영 판단을 하고 김 전 대표에게 공유했다”며 “A 씨는 제게 기획이나 마케팅 관련 조언을 해줬고 임직원 급여 책정에도 의견을 제시했지만 IT나 보안에 대해선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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