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NGO논평]

-정부, "국군 개별 파견도 국회 동의 필요하다"는 지적 외면

사진 참여연대 홈피 캡쳐

참여연대가 “국회 동의없이 호르무즈 해협에 장교 파견을 결정해서는 안된다”고 거듭 주문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내년 1월 바레인에 위치한 국제해양안보구상(IMSC, 호르무즈 호위 연합 지휘통제부) 사령부에 연락 장교 1명을 파견할 계획이라고 보도되고 있다. 정부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내년 2월 청해부대 31진 왕건함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견할 예정이라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어 장교 파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참여연대는 “분명한 것은 장교 파견이든, 청해부대 작전지역 변경이든 정부가 임의대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우리 헌법은 국군의 해외 파견에 관한 한 반드시 국회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국회 동의절차를 회피하려 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입니다.

“오랫동안 국방부는 국회 동의없이 장교 등 국군의 개별 파견을 결정해왔다. ‘파병 규모가 작고 안전에 위험이 없으며 국제 관계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헌법 제60조는 국군 ‘부대’가 아니라 ‘국군’의 해외 파견에 대해 국회가 동의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파병 규모나 안전 등과는 관련이 없다”

참여연대는 “장교 파견이라고 해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게다가 호르무즈 해협 연락 장교 파견은 청해부대의 작전지역 변경 등 한국군 파병과 무관하지 않고 무력 과시를 통해 오히려 미국과 이란 사이의 갈등을 더 부추길 수 있기에 정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회도 여러차례 국회 동의없는 국군의 개별파견 문제를 지적해왔다. 대표적인 예가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병 당시 국방부가 동명부대와는 별도로 국회 동의없이 참모 장교를 파견한 경우다. 이에 2009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파병 연장 심사보고서에서 '국군의 개별 파견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정부의 설명은 헌법 규정에 대한 자의적 해석으로 엄중해야 할 국군의 해외 파견에 관한 국가정책의 판단을 행정 편의적으로 그르칠 우려가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2010년 심사 때에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국군의 개별 파견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정부의 설명은 엄격해야 할 국군의 해외 파견에 관한 국회 차원의 통제를 어렵게 하는 문제를 유발한다'고 재차 지적했다. 이에 국방부는 2011년 제출한 4차 파견 연장 동의안부터 개별 파견 인원까지 포함해 국회 동의를 받고 있다”

참여연대는 “국회 동의 없는 국군 개별 파견 문제는 예산 심사에서도 지적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정부는 이러한 국회의 지적과 요구를 무시하고 또다시 국회 동의없이 호르무즈 해협에 연락 장교를 파견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미국과 이란 사이의 갈등에 군사적으로 개입하고 지원하는 그 어떤 행동에도 나서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칼럼으로 세상을 바꾼다.
논객닷컴은 다양한 의견과 자유로운 논쟁이 오고가는 열린 광장입니다.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론(nongaek34567@daum.net)도 보장합니다.
저작권자 © 논객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