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민심 반영하는 정치개혁 이어져야" 논평

[오피니언타임스=NGO 논평]

-공정한 선거제도 합의 포기하고 이해득실 따진 거대정당은 반성,사과해야

사진 경실련 홈피 캡쳐

경실련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관련, “의미가 있지만 반쪽짜리"라고 논평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둘러싸고 지난했던 협상과정이 끝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내용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됐다.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253석에 비례대표 47석으로 하고 이 중 30석에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경실련은 “이러한 선거법 개정안은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총의석수를 배분한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처음 도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그 수준이 50% 연동에 불과하고 비례대표 의석을 단 한석도 늘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원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2014년 헌법재판소가 지역 선거구별 획정 인구수 편차가 2대 1의 비율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결정으로 촉발됐다. 지역구에서 최다 득표자만을 당선시키는 현행 지역구 선거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논의된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2016년 선거관리위원회의 제안 이후 많은 정치학자가 현행 지역구 선거제의 장점인 지역 대표성을 살리면서도 비례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대안으로 제시됐다”

경실련은 “하지만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은 비례대표 의석을 단 한 석도 늘리지 않은 상태에서 정당 득표율에 따른 할당 의석과 지역구 의석의 격차 보완을 50%만 적용한다는 점에서 비례성 증대라는 애초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운 안”이라며 “또한 이러한 선거제를 통해 그동안 거대정당들에 의해 독점됐던 정당체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적을 이뤄내기에도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온전히 도입되기 위해서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 과정에서 소수 정당이 과소 대표되는 의석만큼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보완해주는 것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어야 한다. 하지만 현행 선거제도에서 수혜를 보고 있는 기득권 정당은 더욱 공정한 선거제도로의 합의를 포기하고 이해득실을 따지기에 급급했다. 자유한국당은 대안 제시없이 선거법에 반대하다가 국회의원 정수 축소 및 비례대표제 폐지라는 정치발전에 역행하는 안을 가지고 나왔다가 이후에는 ‘게임의 룰’인 선거법 개정안은 모든 정당이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삼아 선거제도 개혁논의를 지연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법 개정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논의를 지연시키는가 하면, 선거법 협상과정에서 선거제도 개혁법안을 후퇴시켰다. 이러한 기득권 정당들의 행태야말로 국민에게 실망감과 분노를 자아내게 했으며 기득권 정당체제의 혁파를 위해서라도 선거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안된다는 인식을 가지게 했다”

경실련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정치체제 변화를 불러오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여전히 많은 국회의원이 국민 사이에 팽배해진 국회 불신을 이용해 국회의원 정수의 축소주장을 제기하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거대정당들은 소수 정당이 성장할 기회를 박탈하며 기득권 정당 체제를 유지하기에 급급하다”며 “비록 20대 국회에서 국민적 기대에 못 미치는 반쪽짜리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됐지만 21대 총선에서 국회문턱을 낮추고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정치개혁 논의를 이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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