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의연대, “자기책임 20% 적용은 어불성설” 비난

[오피니언타임스=NGO논평]

- 금융소비자보호 외면하는 금감원 강력 규탄한다

“피해자가 현재 항암치료를 받고 있고 DLF사태 피해로 인한 심리적 위축이 극심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민사소송으로 우리은행의 책임을 밝히기 어려운 상태다. 이에 피해자는 부득불 분쟁조정결정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정의연대가 논평을 내고 “비상식적인 분쟁조정위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피해 치매환자의 안타까운 상황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외면하고 있는 현실에 개탄하고 분노한다”며 “치매환자에게까지 투자자 자기책임을 거론하는 금감원의 무책임한 행태에 피해자들은 또다시 망연자실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금융정의연대는 “지난 12월 5일 금융감독원은 DLF사태와 관련해 분조위를 열어 대표사례 6건에 대한 개별 분쟁조정 결과를 내놓았으나 DLF피해자들과 금융정의연대는 은행 자체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분조위 결과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그 중 우리은행 상품 피해자인 고령의 난청 치매환자(대리인 : 금융정의연대)에게 자기책임 20%를 적용하는 건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금융정의연대는 “피해자가 고령(79세)의 난청·치매환자라는 점, 은행 측이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초고위험 상품인 DLF 사모펀드 설명자료를 현장 판매 직원조차 그 리스크를 이해하기 어렵도록 만든 점, 판매직원이 고령 투자자보호제도를 무력화하고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금지원칙 등을 위반해 DLF 사모펀드를 판매했다는 점, 특히 이 사건 상품 판매직원이 피해자에게 독일이 망하지 않는 한 원본손실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설명해 피해자로 하여금 위험도를 인지할 수 없도록 했다는 점 등으로 봤을 때 금감원 분조위 과실상계는 부당한 조처”라며 “무엇보다 이번 DLF 사태는 100% 은행책임으로 피해자는 이번 분쟁조정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현재 금감원 권고에 따라 은행의 자체 사실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 그 조사 또한 완전히 신뢰하기 어렵다”며 “금감원은 은행과 피해자와의 자율조정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보호를 원칙으로 하여 공정하게 지도/감독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분조위가 고령의 난청 치매환자의 DLF 분쟁조정결정서에서 지적한 내용

첫째. DLF 사건 사모펀드는 수익은 일정비율로 제한되는 반면 전액에 가까운 원금 손실이 가능한 고위험 상품이고,

둘째. 우리은행은 상품 출시 과정에서 각종 위험 요인이 지적됐음에도 오히려 현장 판매직원의 상품 리스크 숙지에 장애를 일으키는 자료를 배포하여 불완전 판매의 중요한 요인을 제공하였으며,

셋째. 담당 임원의 조직적 판매 독려와 상품 출시 및 판매과정의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로 불완전판매를 초래하여 대규모 피해를 발생시켰고,

넷째. 신청인에 대하여 서류 임의기재 등의 방법으로 고령 투자자보호제도를 형식화하여 가입절차를 진행한 뒤, 사후 해피콜이 연결되지 않아 보완요청을 하였음에도 보완하지 않고 임의 종결하여 계약철회 기회를 무산시키는 등 분조위는 우리은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조위는 우리은행 DLF 상품 피해자인 고령의 난청 치매환자에게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을 적용하여 20%를 과실 상계하였다. 과실 상계의 근거로, “원칙적으로 투자결과는 자기책임 원칙에 따라 투자자가 감수해야 하는 것이고, 비록 치매 진단을 받은 상태이기는 하나, 30여 년간 은행거래를 해 왔던 신청인으로서는 예·적금보다 높은 금리의 상품의 경우 그만큼의 위험도 존재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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