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등,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기준 마련 촉구

[오피니언타임스=NGO] 

경실련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가 법무부에 “로스쿨 취지에 맞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기준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1월 7일 제9회 변호사시험이 실시된다. 2009년 로스쿨이 도입된 지 10년을 지나 실시되는 이번 시험에는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총 3,592명이 응시한다. 그러나 지원자들은 시험에 대한 압박과 함께 불투명한 합격자 기준으로 이중 부담을 겪어야 한다. 2019년 5월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소위원회(소위)를 구성하고 ‘합격자 결정기준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제1회때 87.15%였던 시험 합격률이 제8회에 50.78%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법무부의 합격자 결정기준 재검토에 많은 이들이 기대를 했다. 그러나 8월 말까지 운영될 예정이던 소위 논의가 계속 연장되면서 올해도 지원자들은 몇명이 합격할지 알지 못한 채 예년처럼 2명 중 1명이 불합격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불안감을 안고 시험에 응시해야만 한다”

경실련 등은 “로스쿨은 시험을 통한 선발이 아닌, 교육을 통한 새로운 법조인 양성제도 마련을 목표로 도입됐으며 변호사시험법 제10조 제1항은 ‘법무부장관이 로스쿨 도입취지를 고려하여 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그간 법무부는 변호사시험을 입학정원(2,000명)을 기준으로 1,500~1,600명만을 합격시키는 정원제 선발시험처럼 운영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결과 8회 만에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50% 내외로 떨어지고 합격기준점수는 720.46점(1회)에서 905.5점(8회)으로 크게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들은 변호사시험 합격만을 목표로 과도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고, 각 로스쿨 역시 수험에 유리한 학생들을 선발해 수험기술을 위주로 교육하고 있으며 그 결과 로스쿨은 법학 교육의 실질화, 법조인의 다양화라는 도입취지에서 벗어나 고시학원처럼 돼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경실련 등은 따라서 “로스쿨 도입 10년을 지나 첫 실시되는 제9회 변호사시험부터는 이러한 폐단의 악순환을 끊어내야만 한다”며 “법무부는 소위 논의를 바탕으로 조속히 로스쿨 도입취지에 맞게 변호사시험을 운영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결정기준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취지에 따라 적절한 법학교육을 받은 학생의 자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정해져야 한다. 또한 변호사시험의 내용 역시 선발을 위한 수험기술이 아닌, ‘변호사로서의 충분한 소양과 자질’을 갖추었는지를 검증하고 이를 통해 로스쿨 교육 전반의 개선을 이끌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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