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호 “어리석은 행동 깊이 반성”

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2심 재판을 받은 이선호 씨가 법원을 나와 차에 오르고 있다. 이선호 씨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이다ⓒ오피니언타임스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국내로 대마를 밀반입하다 적발된 이선호 씨가 2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이선호 씨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이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7일 피고인 이선호 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는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선호 씨는 지난해 9월 미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하다 마약을 적발당했다. 그가 들여오려 한 마약은 대마 오일 카트리지와 캔디·젤리형 대마 180여개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선호 씨는 지난해 4월부터 5개월여 동안 미국 LA 등을 돌며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여러차례 흡연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 때 검찰은 이선호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형량을 깎아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선호 씨가 깊이 반성하는 데다 마약이 실제로 유통되진 않은 점 등을 고려한 판결이었다. 검찰과 이선호 씨는 각각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7일 열린 2심 재판은 별다른 공방 없이 빠르게 진행됐다. 검찰은 1심대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20대로 아직 젊다. 이제 아버지로서 새 삶을 살고자 한다”며 “선처해 달라”고 했다. 이선호 씨는 “어리석은 행동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며 “부모님, 아내, 직장 동료들에게 미안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공판을 끝냈다. 선고기일은 내달 6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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