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005930]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상습적으로 방해한 혐의로 역대 최고 액수의 과태료 부과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 임직원들이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에 대해 4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액수는 조사방해와 관련한 역대 최고 액수다. 지금까지는 CJ제일제당[097950] 3억4천만원,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 1억2천500만원, 이베이지마켓 2억5천만원, 삼성토탈 1억8천500만원, 삼성자동차 1억2천만원, 현대하이스코[010520] 5천만원 등 순으로 많았다.

삼성전자는 휴대전화 가격 부풀리기 의혹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자 각종 방해를 일삼았ㄷ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휴대전화 유통관련 현장조사를 벌인 지난해 3월24일 임직원 다수가 조사를 막았다.

삼성전자 보안담당 직원와 용역업체 직원들이 공정위 조사요원들의 출입을 지연시키는 동안 조사대상 부서원들은 관련자료를 폐기하고 컴퓨터를 교체했다는 것이다.

또 회사 고위 임원들의 지휘로 허위자료 제출, 조사요원 출입방해 등 조사방해가 상습적으로 저질러졌다고 공정위는 발혔다.

공정위는 "기업들의 조사 방해가 나날이 교묘해지고 있다"며 "불공정행위의 적발ㆍ시정을 어렵게 하는 기업에는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폭언, 폭행, 현장진입 지연ㆍ저지 등 조사방해에 형벌(3년 이하 징역, 2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삼성전자가 조사를 방해해서 4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지만, 사실은 그동안 누린 부당이익등과 비교하면 선방한 것 아닐까? 가격 부풀리기로 거둔 이익은 지금 모두 헤아리기도 어려울 것이다. 이에 비해 과징금 4억원이란 것은 '헐값'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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