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과 금융정의연대 등, 개인정보 3법 통과 강력 규탄

[오피니언타임스=NGO 성명]

-개인정보는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인간성’의 일부

-통과된 개인정보 3법, 20대 국회 최악입법으로 기록될 것

경실련과 금융정의연대 등이 "국회에서 통과된 개인정보 3법은 국민의 정보인권을 포기한 최악의 입법"이라며 개정법 폐기를 위한 헌법소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0년 1월 10일은 정보인권 사망의 날, 인간성 일부인 개인정보를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넘겨버린 날로 기억될 것이다. 국회가 기어이 개인정보 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_소위 데이터 3법)을 시민사회 우려와 비판에도 제대로 된 보호장치 없이 그대로 통과시켰다. 이제 기업이 이윤추구를 위해 제대로 된 통제없이 개인의 가장 은밀한 신용정보와 질병정보 등에 전례없이 광범위하게 접근하고 관리하도록 길을 터주었다.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고 17조로 보장받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국회 입법으로 사실상 부정된 것이다”

이들 단체는 논평에서 “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개인정보보호법의 목적 조항은 이제 법조문 속의 한줄 장식품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며 국회를 규탄했습니다.

“경제 논리는 인권에 우선할 수 없다. 게다가 경제적 기대효과는 추정만 난무하지 실체도 없다. 무엇보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다. 법률을 재개정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의 기본권 보호라는 책무를 실현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국회의 입법권을 오히려 국민 인권을 침해하는데 쓴다면, 존재이유가 없지 않은가. 이번 개인정보 3법 개악은 20대 국회 최악의 입법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다”

이들 단체는 “사실상 정부가 주도한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들은 2011년 제정 이래 유지돼왔던 개인정보보호의 기본 체계를 뒤흔드는 법안”이라며 “국가 개인정보보호의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그동안 정부는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조차 진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아니 일부러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 기업 측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해 정보주체의 동의 및 목적명확성의 원칙, 최소수집의 원칙이라는 기본 전제들을 와해시키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이제 기업은 현대인들의 삶의 터전이라는 인터넷의 모든 곳을 관리하고 거기서 만들어지는 흔적인 ‘데이터’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얼마든지 결합하고 공유하고 판매할 수 있게 됐다. 80%가 넘는 국민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사이 그야말로 새로운 데이터 환경, 정보환경으로 바꾸어 놓았다. 가명정보라고 해도 기업이 동의없이 이용, 제공하는데 반대한다는 국민 다수의 의견은 안중에도 없이 최후의 보루로 남겨두었어야 할 명시적 동의 요건을 삭제하고 가명처리만으로 마음대로 사고팔고, 집적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무엇을 위해서인가? 정부가 그토록 주장하는 혁신경제를 위해서인가? 실체도 없이 장밋빛 전망으로만 포장돼온 4차 산업혁명을 위해서인가? 누누이 지적해왔듯이 저 70년대 개발독재식 논리와 무엇이 다른가. 박근혜 정부 때 야당으로서 한 목소리를 내어 정보인권을 주창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인권에 대한 철학도, 신념도 없다는 말인가?”

이들 단체는 “데이터산업이 커지면 그동안에도 고객 정보를 수집하고 집적해 온 금융기업 등 일부 관련 기업들은 환호할 것이고 데이터산업의 부가가치는 일부 기업에 집중될 것”이라며 “그러나 정보주체인 국민들은 개인정보 권리 침해, 데이터 관련 범죄 증가, 국가와 기업의 국민 감시 및 차별 심화 등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가장 사적이고 민감해 보호받아야 할 각종 질병 정보, 가족력이나 유전병 정보 등 건강정보에 의료 관련 기업은 물론이고 의료와 관계없는 온갖 영리기업들도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이 뿐인가? SNS에 올린 정보들도 신용평가에 활용될 것이며 기업들은 이렇게 수집하고 축적한 고객 정보들을 결합·가공해 팔아 수익을 내거나, 고용이나 보험금 지급 등에 활용할 것이다. '나에 대해 몇 가지 정보를 아는 사람은 나를 약간 통제할 수 있고, 나에 대해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은 나를 거의 대부분 통제할 수 있다'는 말이 현실이 될 것이다. 기업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손쉽게 고객을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보 주체인 국민은 이런 기업에 대응할 법률적 수단이 사실상 없다”

이들 단체는 “통과된 개인정보 3법은 정보인권침해 3법, 개인정보도둑 3법이라 불릴 것”이라며 “법 개악에 반대해온 우리 시민사회 노동건강소비자운동단체들은 헌법소원과 국민캠페인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잘못 개정된 정보인권침해 3법의 재개정에 매진할 것”이라고 천명했습니다.

공동성명 참여단체 - 건강과대안/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무상의료운동본부/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민주노동조합총연맹/서울YMCA/소비사시민모임/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보건의료단체연합/의료연대본부/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함께하는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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