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을 선거에 출마한 새누리당 김태호 의원이 금품을 제공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19일 뉴시스통신에 따르면 김해시 장유에 사는 50대 주부는 19일 김해시청 기자실에서 김태호 의원이 지난해 10월말 노래방에서 50만원을 냈다고 주장했다.

이 주부는 이날 남편과 함께 기자실을 찾아 당시 상황을 비교적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장유신도시 한 노래방에서 10명이 모임을 갖는데 김태호 의원이 나타나 노래 2곡을 부른 뒤 노래비 명목으로 탁자위에 돈을 두고 갔다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이후 다른 음식점으로 옮겨 음식값 등으로 이 돈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 주부는 또 검찰에는 당시 상황을 녹음한 구체적인 자료를 추가로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김해선관위는 이에 대해 "지난주 제보를 받아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김태호 의원은 이날 "근거없는 흑색선전이 도를 넘어서고 있어 안타깝다"며 "그 모임에 참석했다는 것 말고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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