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인사위원회 안 열어… “확정된 사항 없다”

마약 밀반입으로 1, 2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에 대한 사내 징계가 늦어지고 있다. 이선호 부장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이다. 사진은 법정으로 향하는 이선호 부장ⓒ출처=더팩트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마약 밀반입으로 1, 2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이 여태 사내 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선호 부장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이다.

이선호 부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재판을 받아왔다. 1, 2심 재판부는 이선호 부장이 대마 오일 카트리지 등 마약을 흡연하고 국내로 들여오려 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CJ는 이선호 부장의 징계를 결정하는 인사위원회를 아직 열지 않고 있다. CJ 관계자는 “확정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이선호 부장이 계속 직급을 유지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는 2013년 CJ제일제당에 입사했고 지난해 5월 식품전략기획1팀 부장으로 임명됐다.

CJ가 이선호 부장을 감싸는 건 이재현 회장의 후계자를 다치게 할 순 없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선호 부장은 지난해 말 CJ그룹 지주사 (주)CJ 지분 2.8%를 확보하면서 승계를 위한 첫걸음을 뗀 상태다.

CJ 태도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재계 한 관계자는 “일반 회사는 직원이 범죄사실로 유죄를 선고받으면 쫓아낸다”며 “이선호 부장이 총수 아들이라도 회사 내규에 따라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는 내부 징계를 기대하기보다 외부에서 실효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은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회사 이사들이 총수 일가에 반하는 결정을 하긴 어렵다”며 “오너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제재하는 방안을 한국거래소 등 금융당국 규정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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