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은 지난달 31일 청와대가 국무총리실의 사찰 사례 2600여건의 80% 이상이 지난 노무현 정권에서 이뤄졌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기록이 남아 있다면 공직기강 목적의 적법한 감찰기록”이라고 반박했다.

문 상임고문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참여정부 때 총리실에 조사심의관실이 있었다”면서 “공직기강을 위한 감찰기구였다”고 밝혔다. 이어 “MB정부 초에 작은 정부 한다며 없앴다가 촛불집회에 공직자까지 참여하는 걸 보고서 공직윤리지원관실로 확대됐다”고 설명였다.

그는  “그때 마음에 들지 않는 민간인 사찰 등 무소불위 불법 사찰기구가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상임고문은 “그런 연유로 파일에 조사심의관실 시기의 기록이 남아 있다면 당연히 참여정부 때 기록일 것”이라면서 “물론 공직기강 목적의 적법한 감찰기록”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걸 두고 참여정부 때 한 게 80%라는 등 하며 불법사찰을 물타기 하다니 MB 청와대 참 나쁘다. 비열하다”고 비판했다.

문 상임고문은 이에 앞서 트위터에 청와대 주장에 대해 “그야말로 막가자는 것”이라면서 “불법사찰 전체 문건, 한 장도 남김없이 다 공개하십시오. 어떻게 뒷감당할지 보겠다”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31일 민주통합당과 전국언론노조 KBS본부가 폭로한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사례 2600여건의 대부분인 80% 이상이 지난 `노무현 정부' 시절 이뤄졌다고 밝히고 총선을 앞두고 사실 관계를 왜곡한 정치 공세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었다.

또 새누리당의 특별검사 도입 요구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권재진 법무 장관의 사퇴 요구와 관련해선 검찰 수사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인사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에 상관없이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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