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렬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최근 제기된 종교인들에 대한 과세문제에 대한 법적인 판단을 정리해 페이스북에 올렸다. 요지는 목사가 교회로부터 받는 수입은 봉사에 대한 사례비가 아니라 수입이고 따라서 '조세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치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부장판사는 관련 판례들을 들어 이를 설명했다. 독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이 부장판사의 글을 그대로 옮긴다. 
  ----------------------
  
오늘 아침 손석희의 시선집중을 들었습니다.
 출연하신 목사님께서 교회로부터 받으시는 금품은 수입이 아닌 봉사에 대한 사례비라는 취지로 말씀하시더군요.

 그 동안 제 경험에 의하면, 보통의 목사님들께서는 소송상 그 금품이 수입이라고 주장하고 계시고, 법원에서도 수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서울고법 1995. 11. 15. 선고 94나42220 판결 등 참조).

 그 목사님의 말씀에 따르면 판례가 잘못되었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목사님들께서 받으시는 금품이 실비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인지 궁금하기는 한데...

 만일 그것이 ‘수입’이라면, ‘수입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조세법의 대원칙에 따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
(후속 글) 제가 오늘 아침에 담벼락에 올린 글에 대해 질문주신 김신명 선생님의 질문에 대해 답을 따로 드립니다. 댓글로 하자니 너무 길어서요.

 일단 사고 발생 당시 소득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도 소득을 0으로 보지 않고, 최소한 보통인부로서의 수입은 올릴 수가 있다고 보고 그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대법원 1966. 11. 23. 선고 66다1504 판결 이래 확립된 판례입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의 경우에는 소득이 전혀 없다거나, 보통인부로서의 수입을 올린다고 보지 않고, 앞선 글에서 언급해 드린 판결처럼 성직자로서의 통계소득(예를 들어,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적 자료에 나타난 평균수입액)에 따른 수입이 있다고 보고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있는 것이 실무관행입니다(자료를 찾지는 못했는데, 목사님들이 아닌 다른 종교의 성직자분들도 달리 볼 이유가 없을 듯 싶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통계소득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적당한가 하는 점인데요. 원칙적인 손해배상액의 산정방법은 사고 당시 얻고 있던 실제 소득액을 기초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증명방법은 과세관청에 신고된 소득액이 일반적이자 객관적, 통상적으로 쓰이고 있고요. 그런데, 목사님들의 경우 과세관청에 소득을 신고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으니까(아마 교회로부터 받으시는 금품을 소득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생각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본인의 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없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다고 목사님들께서 보통인부의 소득만을 올리고 있다고 보는 것은 현실과 너무나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계소득에 따라 목사님들의 수입액을 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목사님들 본인께서는 자신들이 받으신 것은 소득이 아니라고 주장(물론 소송상으로는 그것이 소득이라고 주장하시지만)하시는데, 법원에서 오히려 그것이 소득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셈이 되고 있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기는 하지요...
칼럼으로 세상을 바꾼다.
논객닷컴은 다양한 의견과 자유로운 논쟁이 오고가는 열린 광장입니다.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론(nongaek34567@daum.net)도 보장합니다.
저작권자 © 논객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