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에 대한 재수사에 들어갔다. 그런데 권재진 현재의 법무부 장관은 2010년 1차 검찰수사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다. 그 당시 수사가 엉터리 수사였음이 이번에 드러났다. 그 당시의 민정수석이 지금 법무장관으로 앉아있는 것이다.

그 당시 그가 사건 수사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 지금 속단할 수는 없다. 하지만 객관적 정황으로 볼 때 그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이상할 것이라고 보기에 무리가 없어 보인다. 그런데 그때의 그 인물이 다시 법무장관 자리에 있는데, 이번 수사는 과연 제대로 될 수 있을까? 도무지 미덥지 않다.

이를테면 2010년 수사당시 검찰은 최종석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이 '대포폰'을 사용해 장진수 전 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민정수석실은 검찰 조사 요구를 거부하고 최 전 행정관에 대한 자체 조사를 벌인 뒤 '문제 없다'는 내용만 검찰에 통보했다. 최 전 행정관은 서울 시내 호텔에서 검찰의 '방문' 조사를 받는 '특혜'도 누리다가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또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 비서관실 장석명 비서관이 장 전 주무관의 일자리를 알선해 준 사실이 드러났고, 장 전 주무관에게 변호사 비용 5000만원을 건넸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아울러 불법 사찰을 한 것으로 알려진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보고라인은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과 민정수석실까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KBS 새노조가 입수한 불법사찰 문건에 따르면 BH(청와대) 하명 사건 중 '민정'이라고 표시된 부분도 있다.

이러한 정황에 따르면 당시 민정수석실은 증거인멸에 개입했거나 적어도 증거인멸 사실을 알고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 마디로 현재의 권장관은 이 사건에 관한 한 ‘때묻은 손’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런데 그런 때묻은 손이 있는 상황에서 이번 수사가 얼마나 공정하고 투명할 수 있을까? 아무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검찰이 이 사건을 재수사하면서 제보자의 집은 왜 압수수색했을까? 장 전 주무관이 'VIP(대통령)'도 보고받았다는 사실을 폭로한 다음날 장 전 주무관의 자택을 '추가 증거 확보' 명분으로 압수수색한 것도 이상하다. 장 전 주무관의 추가 폭로를 차단하려는 것이라는 추정도 나온다.

4/11 총선을 불과 10여일 앞두고 주요 관련자들을 하루 단위로 소환하는 등 전속력으로 수사하는 것도 의심스럽다. 장 전 주무관의 'VIP 폭로' 후 4일동안 검찰은 장 전 주무관과 그의 상사였던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최 전 행정관과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이영호 전 고용노사비서관 등을 소환 조사했다. 과거 무혐의 처리됐던 최 전 행정관에 대해선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결국 검찰은 '불법사찰'에 대한 수사는 하지 않고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 전 비서관과 최 전 행정관 등을 사법처리한 뒤 사건을 마무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면 나머지 인물들에게는 또다시 증거인멸과 은폐를 위한 시간을 벌어주게 된다. 그것은 결국 그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일까?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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