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총선일이 다가오자 여야간 선거전은 강렬해 지고 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 선거 개인비용은 얼마나 들까? 경기선관위는 여주이천시와 파주지역을 2억3천8백만원, 안산시 단원구(을)을 1억8천9백여만원으로 제한했다. 서울의 동대문(갑)의 경우가 약 1억8천만원이다. 후보자 등록을 하게 되면 우선 관할선관위에 1,5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다음으로 운동과정에서 드는 각종 비용을 통틀어 1억원 + (인구수 * 200원) + (읍면동수 * 200만원)을 넘지 말아야 한다. 선거운동과정에서 돈을 지출하면 후보자는 특별한 기준에 따라 회계처리와 영수증을 준비해야 한다.
 
이때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할 경우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다. 만일 10~15%를 득표하면 선거비용의 50%를 보전받을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15%이상 득표하기만 한다면 전혀 돈이 들지 않는 선거를 할 수 있다. 만일 10~15%를 득표하면 약 1억을 날리는 셈이다.
 
그러나 제한금액내에서 쓰는 후보자는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번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에게 사적으로 물어본 결과 대략 서울 혹은 도시화되어 있는 경기일원의 경우 평균 5억 정도는 들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다면 이돈을 어떻게 조달할까?
 
가령 당선되거나 15%이상 득표하였을 경우 5억중에서 1억7천에서 2억 정도를 보전받을 수 있다.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출판기념에서 평균 1억5천 정도 모금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런 계산법으로 본다면 자기가 집어넣어야 할 돈이 1억5천에서 2억 이상은 지출해야 한다.
 
그렇지만 구식정치인들이거나 지방으로 가게 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19대 입후보자들의 평균재산은 약 12억이었다. 12억 재산가가 2억이상을 비용으로 지출한다고 할 때 2억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 개인으로 볼 때 재정적 리스크가 매우 큰 사업이다.
 
투자개념으로 보기도 어렵다. 변호사 회계사 자산가 고액수입의 배우자를 둔 경우를 제외한다면 일반적으로 정치인으로 등장하기란 그리 쉽지 않다. 후보가 낙선을 하였을 경우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종을 제외하고는 다음 일거리가 마땅하지 않다.
 
이런 까닭에 여당 혹은 제1야당의 공천은 신인에게 결정적이다. 입문하는 즉시 당선권에 진입해야 한다. 그래야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이다. 공천권에 영향력을 가진 여야 거물정치인에게 줄을 대야 하는 풍토가 형성된다.
이렇게 당선될 경우 개인의 정치적 관점이나 입장은 매우 제한될 수 밖에 없게 된다.
 
ⓒ 오피니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칼럼으로 세상을 바꾼다.
논객닷컴은 다양한 의견과 자유로운 논쟁이 오고가는 열린 광장입니다.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론(nongaek34567@daum.net)도 보장합니다.
저작권자 © 논객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