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LH·민간업자 1,800억 폭리"...분양중단과 검찰수사 촉구
[오피니언타임스=NGO 논평]
– 대통령은 바가지 분양 중단하고, 건물만 분양하라
– 재벌특혜로 드러난 민간공동사업 결정한 자 수사하라
경실련이 "과천 제이드자이의 ‘바가지분양’으로 LH·민간업자 1,800억원의 폭리를 취한다"며 분양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에서 민간참여 공동주택사업으로 진행되는 아파트 분양가격이 평당 2,195만원으로 결정됐고, 곧 분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주변시세보다 5억원이 싸네~ 하면서 로또분양 운운하고 있으나 국민 땅을 강제로 빼앗아 추진되는 공공택지사업의 최우선은 저렴한 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서민주거 안정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민간이 아닌 공기업에게 강제수용권, 용도변경, 독점개발의 3대 특권을 부여한 것도 저렴한 주택의 지속적인 공급을 통해 기존 집값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함이다”
경실련은 “과천지식정보타운의 수용가는 평당 254만원이고 LH공사가 밝힌 조성원가는 평당 884만원”이라며 “따라서 조성원가에 금융비용 등을 더한 후 용적률(180%)을 고려한 토지비는 분양평당 516만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적정건축비 500만원을 더할 경우 적정분양가는 평당 1,016만원이다. 따라서 LH공사가 결정한 평당 2,195만원은 적정분양가의 2.2배이며 분양수익은 평당 1,179만원, 647가구 기준 전체 1,770억원이며, 한 채당 2억 7천만원으로 추정된다”
경실련은 “과천제이드자이는 민간참여 공동주택사업으로, LH공사가 시행하던 공공분양주택에 민간건설사를 공동시행사로 끌어들인 제도로 박근혜 정부 당시 도입됐다”며 “이전에는 건설사는 시공사로만 참여했으나 해당 제도에서는 공기업과 공동시행자가 되어 공기업은 토지를 제공하고 건설사는 아파트 분양과 건설을 담당하는 일종의 민자사업과 같은 방식이며 현재까지 LH공사가 28곳에서 분양을 진행했고 과천제이드자이의 경우 GS건설컨소시움이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적정분양가보다 턱없이 높은 바가지 분양으로 LH공사와 GS건설 등 민간업자에게만 막대한 폭리를 안겨주며 서민들 내집마련의 꿈을 앗아갈 것이 명확하다. 더군다나 작년 국토부장관이 강제수용 공공택지인 만큼 분양가의 적정성을 검토하겠다고 발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분양가로 승인한 것은 국토부도 LH공사와 민간업자의 개발폭리를 묵과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경실련은 따라서 “대통령은 강제수용 공공택지 사업의 취지에 어긋나는 공기업의 바가지 분양을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토지는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도록 지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공기업 부채감소를 이유로 국민이 부여한 3대 특권을 재벌 건설사에게 떠넘겨 막대한 수익만 안겨주는 민간공동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이러한 특혜사업을 결정한 자에 대해서도 검찰수사를 지시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참여정부 이후 LH공사는 토지비를 부풀리고, 건설사는 건축비를 부풀려 바가지 분양으로 막대한 분양폭리를 취해왔다. 여기에 박근혜 정부 이후로는 민간공동사업이라는 형태로 개발권까지 재벌건설사에게 떠넘기며 부당한 이득을 안겨주고 있다”
경실련은 “더 이상 강제수용한 국민땅을 민간업자와 공기업의 폭리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국회는 지금이라도 강제수용한 국민땅의 민간매각을 금지하고, 민간공동사업을 폐지하는 입법활동에 나서기 바란다”고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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