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빗썸 대주주 A 씨·(주)빗썸 각 벌금 3000만원

2017년 발생한 빗썸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 관련 형사재판이 2심으로 넘어간다. 사진은 빗썸ⓒ출처=더팩트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암호화폐 중개업체 빗썸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이 2심으로 넘어간다. 지난 12일 1심 재판부는 빗썸 대주주이자 실운영자로 알려진 A 씨와 (주)빗썸코리아에 각각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8일, 피고인 A 씨와 (주)빗썸코리아 측은 지난 1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피고인 측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의하면 A 씨는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등 고객 개인정보 3만1000여건을 암호 처리하지 않았고 보안 업데이트나 백신 설치도 안 했다. 2017년 4월 해커는 A 씨 컴퓨터로 침투해 고객 개인정보를 빼냈다.

2017년 5~10월엔 해커의 사전대입공격(무작위 로그인 시도)이 있었다. 해커는 이 수법으로 빗썸 고객 계정에 침입해 암호화폐 거래 정보 등을 획득했다. 아울러 해커는 빗썸 고객들에게 고객센터 사칭 전화를 걸어 인증번호 등을 확보한 뒤 암호화폐 70억여원을 탈취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측 혐의를 인정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사전대입공격에 대해서는 로그아웃 분석 증거가 제시된 일부 피해만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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