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단체들,17일 하오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정문 앞에서 기자회견

[오피니언타임스=NGO 성명] 

“반려견 식용견 구분하자”는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농림축산식품 법안심사소위원장은 발언을 철회하고, 즉각 사퇴하라“

동물보호단체들이 박완주 의원의 발언과 관련, "국민이 아닌 육견협회의 편을 들어 사실상 개 식용 합법화에 찬성하겠다는 무책임하고 구태의연한 망언”이라며 17일 하오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정문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는 이미 배포한 성명에서 “동물을 밀식 사육, 도살, 식용하는 탓에 발생하는 신종 감염병으로 전 세계가 떠들썩한 지금, 인플루엔자와 코로나바이러스가 상존하는 대한민국 개 농장은 인정이 아니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개가 반려동물인지 축산동물인지 가타부타 말하기 어렵다'며 응답을 회피해온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농림축산식품 법안심사소위원장(더불어민주당, 천안 을)이 결국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에서 ’반려견과 식용(견)을 구분하는 데 동의한다‘며 육견협회의 편을 들어 사실상 개 식용 합법화에 찬성했다.이로써 20대 국회에서 이상돈, 표창원 의원에 의해 역사적으로 발의된 개 식용 종식 법안들이 왜 지금까지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문턱도 넘지 못하고 묻혀버렸는지 분명해졌다”

이들 단체는 국민이 반려동물로 바라보는 개의 복지와 권리조차 제대로 보장할 생각이 없는 박완주 의원에게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동물보호법을 소관하는 국회 농해수위 여당 간사 및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장 자리에서 당장 사퇴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2020년까지도 개 식용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대한민국은 개를 먹기 위해 집단으로 번식, 사육하는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 최초로 유기견 ‘토리’를 퍼스트 도그로 입양하며 ‘차별과 편견에서 자유로울 권리는 인간과 동물 모두에게 있다’는 철학을 밝혔는데도 그렇다. 새 정부 출범 1년간 ‘반려동물 식용 반대'가 최다 민원을 기록했고, 지난 2018년 복날에는 개 식용과 도살을 종식해달라는 국민 청원이 2건이나 20만을 넘기며 청와대의 답변을 끌어냈는데도 그렇다. 20대 국회에서 개 식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역사적인 법안이 두 개나 발의되었다. 1) 이미 「동물보호법 」상 반려동물로 취급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가축에 해당하지 않는 개를 가축의 개량•증식 및 산업적 이용을 전제로 하는 「축산법」상 가축에서도 삭제하기 위해 이상돈 의원이 대표발의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 동물의 임의 도살을 금지하기 위해 표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그것이다”

이들 단체는 “국민은 개 식용 종식을 수없이 외쳤지만, 안타깝게도 법안은 20대 국회의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위기에 처해있다”며 “국회 농해수위에서 제대로 심사하지 않은 탓”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농해수위에는 3명의 간사의원이 상정된 법안을 심사할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두 법안 모두 지난해 농해수위에 상정됐으나 아직도 심사되지 않고 있다. 다른 2명의 간사의원실과 통화한 결과, 심사목록에 넣을지 여부는 전적으로 박완주 여당 간사의원실에서 결정하는 것이라 했다. 그동안 개 식용 종식법안을 심사해달라 요청한 동물단체와 활동가들의 수없는 외침이 번번이 물거품이 된 것, 전적으로 박완주 농림축산식품 법안심사소위원장 탓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완주 소위원장은 '개인적으로 반려견을 가축에서 제외하는데 동의한다'면서도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 반려견과 식용견을 구분하는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해석해보자면, 한 종의 동물인 개를 반려용과 식용으로 구분하여 반려용인 경우에만 축산법상 ‘가축'에서 제외하자는 것으로 풀이된다.어떤 개는 사람의 가족이자 친구로 살아가는 동안, 어떤 개는 음지에서 잔혹하게 사육, 도살되는 동물학대를 계속 방치할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인정하겠다는 것이다.이처럼 한 종의 동물인 개를 반려용과 식용으로 나누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일뿐더러, 88올림픽 당시 대한민국에서나 들었을 법한 구태의연한 발상이 아닌가”

이들 단체는 “최근 사람에게 생기는 신종 감염병의 75% 이상이 인수공통 감염병이고 대부분이 야생동물 또는 가축으로부터 유래했다”며 “인플루엔자와 코로나바이러스는 개농장에서도 발견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대한민국 개 농장’을 한가로이 인정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며 “박완주 소위원장은 지금이라도 ‘반려견과 식용견을 구분하는데 동의한다'는 발언을 철회하고, 사퇴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완주 의원은 페이스 북에 ‘공개토론을 제안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완주 의원  페이스북 관련 글 전문]

생각의 차이는 있겠죠.

본론으로 가축에서 개 제외하는 가축법과 동물보호법 개정은 동의합니다.

먼저, 현실은 식용견을 기르는 산업이 존재하고, 현재 적법한 산업입니다.

아니라고 부정해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육견협회는 농림부 등록단체입니다.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것 조차 논란이 된다면 합리적 대안을 만들 수 없습니다.

개 사육농장의 실태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사육시설ㆍ도축시설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 사육농의 <업종 전환>등을 실제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예산을 정부와 국회가 세워야 할 것입니다.

둘째, 어떤일이든 책임과 권리가 있는것입니다.

견주들의 유기견문제는 해결되어야 합니다. 해마다 유기견 숫자가 수십만마리가 발생합니다.

처리문제가 각 지자체에 심각합니다. 15일간 보호 후 처리에 따른 동물 복지, 비용문제 (세금)등 견주 등의 생명의식 결여문제는 해결 해야합니다.

유기견보호센터의 위생상태ㆍ시설은 동물복지 차원에서 보면 경악스럽습니다. 천안에 있으니 한번 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2017년 국정감사 지적) 담당자들 말로는 외지인들이 천안에와서 버리고 간다는 하소연 입니다.

세째, 유기견 문제와 분실견 해결 차원의 <등록제>는 아직 전체 30%로도 않되고 있습니다. 물론 등록방법의 다양화가 더 필요합니다. 비문, 홍채등 기술개발이 상당히 되었습니다. (2019년 토론회 개최)

넷째, 반려견 병원비가 상당히 부담되어 수의사법개정논의와 장기적으로는 반려견 공보험 또는 사보험 도입에 대해 제도 도입이(수의사법 개정 간담회 3차 개최) 시급해 졌습니다.

이렇듯 현실의 문제가 반려 동물 천만시대에 해결하여야 할 제도개선 등입니다.

가축법과 동물법에 처리에대해서는 그동안 여ㆍ야그리고 정부등에서 현실적 이견을 조정과 대책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어 상정되지 않음을 다시한번 밝힙니다.

(법안소위 속기록 참조)

동물보호단체등 누구든 진진한 공개토론에 임하겠습니다.

언제든시 신청해 주면 전문가, 정부, 동물보호 단체, 농민등 모두 참여한 공개토론을 하겠습니다. 나만이 옳다고,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적대시 할 수만은 없습니다.

함께 풀어나 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공동성명 참여 동물보호단체=가온, 고양시냥이생각쉼터, 고양이집사송파강남협의회, 광주동물보호협회위드, 김해똥강아지공화국, 군산 묘를만나, 나주천사의집, 김해유기동물협회(더공존), 내사랑유기동물거리입양캠페인, 대구여덟아가천사들, 독수리하우스아이들, 돌프와친구들, 동물구조119, 동물권단체케어, 동물권단체 하이, 동물권SNS, 동물당, 동물보호단체 라이프, 동물보호활동가모임,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동물을위한전진, 동물에게자비를, 동물해방물결, 롯데캐슬냥이들, 마루멍멍이들, 반려동물과함께하개, 부산개고양이도살금지시민연대, 부산동물보호연대, 부산동물사랑길고양이보호연대, 부산유기동물보호소하얀비둘기, 사단법인고유거, 서대문구길고양이동행본부,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성남캣맘활동가, 쉬어가개냥, 스토미드림Co, 시흥엔젤홈유기견보호소, 애니멀파라다이스, 양산동물보호민들레, 엔젤독스밴드, 예술행동그룹SKAVANTGARD(스카방가르드), 용인시캣맘캣대디협의회, 유기동물과함께나누는사랑나눔터, 전국동물보호활동가연대, 전국동물지킴이, 천안고양이보호협회, 충남유기동물구호법인 동아이, 캣치독, 포항동물사랑, 하얀강아지보호소, 한국동물보호연합, 한국반려동물오프협회(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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