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14일 증인신문 진행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가 연예인·재벌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의사와 간호조무사에 대한 형사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됐다. 사진은 애경타워ⓒ출처=더팩트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가 법정에 나간다. 그는 연예인·재벌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의사와 간호조무사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됐다. 증인신문 날짜는 오는 5월 14일이다. 

프로포폴은 수면 마취제다. 불면증, 만성피로 등에 효과가 있다. 반면 중독성도 강해 마약류로 분류된다. 의료 목적 외에는 쓸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1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을 심리하는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피고인은 강남 A 성형외과 의사 김 모 씨와 간호조무사 신 모 씨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피부 관리 명목 등으로 프로포폴을 환자들에게 불법 투약했다. 김 씨 자신도 프로포폴을 남용했다.

피고인들은 가짜 진료기록부를 만들어 프로포폴 불법 투약을 은폐하려 했다. 프로포폴 재고량, 사용자 성명 등을 등록하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보고도 거짓으로 했다. 의사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신 씨가 김 씨 지시로 레이저 시술을 하기도 했다.

채승석 전 대표는 A 성형외과에서 불법적으로 여러 차례 프로포폴을 맞았다. 검찰은 채승석 전 대표가 2014년부터 A 성형외과에 다닌 것으로 보고 있다.

변호인들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프로포폴 사용량 등은 부풀려진 면이 있다고 했다. 김 씨 변호인은 “불법 투약된 프로포폴 양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책임을 통감하지만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싶다”고 했다.

신 씨 변호인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반성한다. 하지만 신 씨가 스스로 프로포폴 불법 투약을 숨기거나 무면허 시술을 한 건 아니다”며 “신 씨는 김 씨 분부를 따랐을 뿐”이라고 했다.

이후 재판부와 검찰, 피고인 측은 증거 신청과 증인 채택을 논의했다. 검찰은 김 씨와 신 씨, A 성형외과 간호조무사들, 채승석 전 대표 등을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했다.

아울러 검찰은 피고인들이 진료기록부를 상당수 폐기했다며 경위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채승석 전 대표 프로포폴 진료기록부가 겨우 하나 남았다”며 “김 씨 프로포폴 진료기록부도 1개만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2017년 김 씨가 프로포폴 리베이트 제공 문제로 경찰 수사를 받은 적이 있다. 수사를 마친 담당 경찰이 김 씨에게 진료기록부를 폐기해도 좋다고 했다는데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김 씨를 수사한 경찰을 증인 신청하겠다”고 했다.

더불어 검찰은 “신 씨 휴대폰을 그의 여동생이 파기했다. 검찰이 휴대폰을 내라고 했는데 여동생이 없앴다는 거다. 여동생은 A 성형외과 영업 실태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며 “신 씨 여동생을 불러 휴대폰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 씨, 신 씨, A 성형외과 간호조무사들, 채승석 전 대표 등을 증인신문하기로 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씨를 수사한 경찰과 신 씨 여동생에 대해선 증인 채택을 보류했다. 공소사실과 직접 연관된 증인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5월 12일과 14일이다. 12일엔 A 성형외과 간호조무사들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채승석 전 대표, 김 씨, 신 씨 등의 증인신문은 14일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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