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 제재처분 행정소송 대법원 계류… 민사소송은 1심 진행 중

풍산과 방위사업청이 중적외선 섬광탄 사업 제재처분 관련 소송전을 치르고 있다. 사진은 풍산 부스ⓒ오피니언타임스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중적외선 섬광탄 사업에 대한 제재처분을 둘러싼 풍산과 방위사업청 간 소송전이 3년째 이어지고 있다.

중적외선 섬광탄은 아군 항공기에서 나오는 중적외선과 비슷한 파장의 적외선을 방출해 적 미사일을 기만하는 탄약이다. 풍산은 2012년 중적외선 섬광탄 사업자로 선정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적외선 섬광탄 사업 소송전은 행정소송 2건, 민사소송 1건으로 나뉜다.

2017년 시작된 행정소송은 대법원 특별2부가 심리하고 있다. 다른 행정소송, 민사소송은 2018년부터 진행되고 있다. 행정소송은 1심 재판부가 지난해 1월 추후 지정(기일을 나중에 결정한다는 뜻)했다. 민사소송도 1심이 끝나지 않았다. 내달 1일 9차 변론이 열릴 예정이다. 소송 3건 모두 원고는 풍산, 피고는 방사청 등 정부다.

방사청은 풍산이 중적외선 섬광탄 시험 날짜, 시간, 결과 등을 조작했다며 2017년 7월 부정당업자제재 입찰참가자격제한 6개월 처분을 내렸다. 2018년 3월 방사청은 풍산이 사업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부정당업자제재 입찰참가자격제한 3개월 처분을 추가했다.

풍산은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아울러 풍산은 방사청 제재처분이 부적법함을 확인하고 자신들의 손해를 배상받겠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가액은 101억4421만7040원이다.

소송 3건 가운데 대법원에 올라간 2017년 7월 제재처분 관련 행정소송은 1, 2심에서 방사청이 이겼다. 2018년 11월 1심 재판부는 방사청 처분이 절차적으로 적법한 데다 풍산이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1항제8호(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지난 1월 2심 재판부는 풍산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 판결이 정당하다는 의미다.

저작권자 © 논객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