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일부터 전직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대표와 직원 등 10여명 증인신문

삼성전자,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전·현직 임직원들의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는 2심 재판이 서울고법에서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삼성전자서비스 로고ⓒ오피니언타임스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등을 어긴 혐의를 받는 전·현직 삼성전자,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임직원 32명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이달 증인신문을 시작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 등을 심리하기 위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재판은 2018년부터 이어지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2013~2016년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노조를 무너뜨리기 위해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노조 탈퇴 권유, 회합 방해, 표적 감사, 개인정보 불법 수집, 위장 폐업 등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측은 노조의 움직임에 대응 방안을 마련했을 뿐 불법적인 노조 와해를 실행한 적은 없다고 반박한다. 아울러 피고인 측은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는 협력업체와 사용자 관계가 아니라고 항변한다. 폐업은 협력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했다는 얘기다.

특히 피고인 측은 핵심 증거인 삼성 내부 문건이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강조한다. 검찰이 삼성의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DAS) 해외 소송비 대납 의혹 조사를 위해 발부받은 영장으로 내부 문건을 압수하는 등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와 검찰, 피고인 측은 증인 신청 등을 논의했다. 재판부는 검찰, 피고인 측 의견을 들은 뒤 전직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대표, 직원 등 10여명을 증인신문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끝냈다. 오는 7일, 14일, 21일, 27일, 내달 12일 공판기일이 진행된다. 오는 7일 공판엔 김 모 전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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