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삼성전자 손 들어줘

삼성전자와 고용노동부가 반도체공장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문제로 소송전을 치르고 있다. 사진은 경기 화성시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삼성전자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삼성전자 기흥·화성·평택 반도체공장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작업환경보고서) 공개 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의 2심 선고기일이 나왔다.

작업환경보고서는 삼성전자 등 국내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업체가 공장에서 쓰는 화학 물질 이름과 월 사용량, 공정, 부서, 단위 작업 장소 등을 조사해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문서다.

수원고법 행정1부(이광만 부장판사)는 1일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소송 2차 변론을 마친 뒤 “내달 13일 오전10시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소송의 원고는 삼성전자, 피고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과 평택지청장이다. 삼성전자와 대립각을 세워온 시민단체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는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했다.

이 소송은 2018년 시작됐다. 원고 측은 작업환경보고서에 경영·영업상 비밀이 담겨 있다며 상당 부분 비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피고 측은 원고 측 논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선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삼성전자 손을 들어줬다. 피고 측은 항소했다.

2차 변론에서 재판부는 원·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측이 낸 증거를 살폈다. 아울러 재판부는 비공개로 작업환경보고서를 열람·심사했다고 고지했다.

삼성전자 대리인과 반올림 대리인은 변론 속행 문제로 짧은 공방을 주고받았다. 반올림 대리인은 “정리하지 못한 부분이 남아 있다”며 변론기일을 한번 더 잡아달라고 했다.

삼성전자 대리인은 변론을 종결해달라고 했다. 그는 “반올림 측은 1심에서 8번이나 변론이 진행될 동안 어떤 서면도 안 냈다”며 “관련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행정법원에서도 반올림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변론을 끝냈다. 다만 재판부는 반올림 측이 참고 서면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선고기일을 내달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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