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 변론서 미국 ITC 보고서 제출 등 논의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보톡스 균주 도용 문제로 4년째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대웅제약 사옥ⓒ대웅제약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균주를 둘러싼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법정 공방이 4년째 이어지고 있다. 양측은 아직 소송 진행 절차를 완전히 합의하지 못할 만큼 치열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권오석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영업비밀 침해금지 청구 소송 7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원고 메디톡스, 피고 대웅제약과 대웅이다. 대웅은 대웅제약의 지주사다.

쟁점은 균주 도용 의혹이다.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는 2016년 11월 대웅제약이 자신들의 보톡스 균주를 가져다 썼다고 주장했다. 대웅제약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2006년 경기 용인시 토양에서 보톡스 균주를 발견했다는 게 대웅제약 입장이다.

양측은 국내와 미국에서 소송전을 시작했다. 미국 소송은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ITC)에서 이뤄지고 있다. ITC는 오는 6월 예비 판결, 10월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7차 변론에서 양측은 ITC에 제출된 미국 전문가 5명(카임, 셔먼, 윌슨, 피켓, 싱) 보고서를 조사하는 것과 포자 형성 감정에 대해 동의했다. 견해차도 있었다. 양측은 보고서 제출 순서와 열람 대상자를 두고 다퉜다. 

메디톡스 측은 카임, 셔먼 보고서를 먼저 내겠다고 했다. 두 보고서가 균주 도용 여부 판단에 핵심 자료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메디톡스 측은 다른 보고서 3개는 열람 대상자 제한이 필요하다고 했다. 자신들의 영업 비밀을 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웅제약 측은 5개 보고서를 한꺼번에 내야 한다고 했다. 메디톡스 임의대로 보고서가 제출돼선 안 된다는 얘기다. 더불어 대웅제약 측은 윌슨, 피켓, 싱 보고서 제출로 인한 영업 비밀 침해 가능성을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다른 사정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재판부는 양측에 보고서가 제출되면 소송에서 어떻게 활용할지 의견을 밝히라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양측이 보고서 열람 대상 제한 등에 이견이 있다며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메디톡스 측에 구체적인 포자 형성 감정 신청서를 내라는 주문도 했다.

다음 변론은 내달 13일 오후2시 비공개 준비기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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