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철홍 회장 큰아들 최요엘, 1심에서 징역 3년형

최철홍 보람상조 회장 큰아들 최요엘 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는 2심 재판이 오는 22일 수원고법에서 진행된다. 사진은 수원고법 표지ⓒ오피니언타임스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코카인 등 마약을 밀반입하고 투약한 최철홍 보람상조 회장 큰아들 최요엘 씨에 대한 2심 재판이 오는 22일 열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부는 최요엘 씨, 유 모 씨, 정 모 씨 등 피고인 3명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는 1차 공판기일을 오는 22일 오후2시30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지난해 8월 해외 우편을 통해 미국에서 코카인, 엑스터시, 케타민 등을 들여왔다. 이들은 미국 지인이 마약을 나눠주겠다고 제의하자 밀수를 저질렀다. 피고인들은 마약 투약도 했다. 검찰은 공항 세관을 통해 범죄를 적발한 뒤 지난해 9월 피고인들을 구속기소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최요엘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코카인과 엑스터시 등을 받아 사용했다. 코카인 관련 범행도 여러 차례 저질렀다”며 “범행의 엄중함에 비춰봤을 때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유 씨에게도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마약을 수수하고 일부 유통까지 한 죄질이 무겁다는 이유였다. 정 씨는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마약을 실제 유통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죄질이 가볍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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