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 노소영 묵묵부답… 불출석 최태원 “코로나19 진정되면 법정 최대한 나올 것”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7일 진행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출처=더팩트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 간 이혼소송 1차 변론이 10분도 안 돼 끝났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전연숙 부장판사)는 7일 오후 4시30분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을 상대로 청구한 이혼소송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노소영 관장은 변론 시작 5분 전 법정에 입장했다. 최태원 회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변론은 비공개로 이뤄졌다.

오후 4시37분경 노소영 관장이 법정을 빠져나왔다. 기자들이 심경 등을 물었지만 노소영 관장은 답하지 않았다.

최태원 회장 법률대리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필요한 때 최태원 회장이 법정에 나오면 취재진이 몰려 소송과 관계없는 분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 불출석했다”며 “코로나19가 진정되면 최태원 회장이 최대한 출석해 소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태원 회장은 2015년 성격 차이를 들어 노소영 관장과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2017년 7월 이혼 조정 절차가 시작됐다. 두 사람은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2018년 2월 최태원 회장은 서울가정법원에 소장을 냈다.

지난 1월 이혼소송을 진행하던 가사3단독은 사건을 가사2부로 넘겼다. 노소영 관장이 지난해 말 최태원 회장에게 (주)SK 주식 분할을 청구해 소송에서 다툴 금액이 커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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