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선이 400억 약정 주도” VS “선종구가 유경선 배신”… 마지막까지 팽팽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과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이 하이마트 인수 관련 약정금을 둘러싼 법정 공방을 치르고 있다. 사진은 유진 사옥과 유경선 회장ⓒ출처=더팩트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기자]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과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이 맞붙은 하이마트 인수 관련 약정금 소송전의 2심 판결이 오는 6월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5부(배형원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약정금 청구 소송 5차 변론기일을 마친 후 “오는 6월 11일 오전10시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소송은 2017년 시작됐다. 원고 선종구 전 회장, 피고 유경선 회장이다. 선종구 전 회장은 2007년 하이마트 인수전에서 유경선 회장을 지원한 뒤 약정금 400억원 지급과 증여세 대납 약속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유경선 회장은 선종구 전 회장이 하이마트 경영을 돕지 않아 약정도 깨졌다고 반박한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유경선 회장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선종구 전 회장이 하이마트 경영에 비협조해 약정도 해지됐다고 봤다. 이어 재판부는 2012년 선종구 전 회장과 유경선 회장이 함께 하이마트에서 손을 뗄 때 이전 모든 협상과 논의를 대체하는 합의를 했다고 판단했다. 약정 효력이 사라졌다는 얘기다. 선종구 전 회장은 항소했다.

원·피고는 항소심 내내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았다. 5차 변론 때도 마찬가지였다. 원고 측은 “유경선 회장과 선종구 전 회장은 캐릭터 차이가 명확하다. 유경선 회장은 활발한 경영 활동을 하는 유진 오너다. 반면 선종구 전 회장은 전문 경영인인 데다 조용한 스타일”이라며 “약정을 주도한 인물은 유경선 회장”이라고 했다.

아울러 원고 측은 “선종구 전 회장이 유진하이마트홀딩스(하이마트 인수 특수목적법인) 증자에 참여해 거액을 투자한 것을 고려하면 약정금 400억원은 많은 액수가 아니다”며 “불리한 약정이었다면 유경선 회장이 도장을 찍었겠는가”라고 강조했다.

피고 측은 “유경선 회장은 유진의 성장을 위해 하이마트를 절실히 원했다. 하이마트를 사려면 선종구 전 회장이 필요했다. 유경선 회장은 선종구 전 회장 부탁을 다 들어줬다”며 “선종구 전 회장의 경영권 욕심 때문에 유경선 회장은 하이마트 지분을 정리해야 했다”고 했다.

더불어 피고 측은 “유경선 회장은 하이마트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선종구 전 회장에게 배신당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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