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9차 변론, 수사기록 제출 등 논의

LG CNS, 하우리와 정부가 군 전산망(국방망) 해킹 사건 관련 법정 공방을 치르고 있다. 사진은 LG CNS 사옥ⓒ출처=더팩트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LG CNS, 하우리와 정부가 얽힌 군 전산망(국방망) 해킹 사건 소송전에서 내달 증인신문이 열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임기환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손해배상 청구 소송 9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원고 대한민국, 피고 LG CNS와 하우리다. LG CNS는 국방망을 설치했다. 하우리는 국방망 백신을 공급했다.

원·피고는 2016년 북한 해커가 국방망에 침투해 작전 문서 등 군사 자료를 빼낸 사건의 책임소재 문제로 3년째 다투고 있다.

9차 변론기일에서 원·피고와 재판부는 문서 제출 등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원고 측은 “피고 측이 요청한 수사기록 1000페이지 넘는 서류를 이미 제출했다. 못 낸 부분은 확보가 안 되는 상황”이라며 “피고 측이 자꾸 비슷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는 건 무의미한 반복일 뿐”이라고 했다.

피고 측은 “해킹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달라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원고 측이 낸 자료는 객관성이 떨어지는 진술 등으로 이뤄져 있다”고 했다. 원·피고는 해킹 사건 피해액 계산을 위한 손해율 산정에 대해서도 견해차를 보였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낼 수 있는 문서를 다시 살펴보고 손해율 산정 근거도 입증하라”며 “다음 변론 땐 LG CNS와 관계된 김 모 씨를 증인신문하겠다”고 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내달 1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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