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성분 변경 둘러싼 법정 공방… 민사·형사도 진행 중

코오롱생명과학이 만든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의 성분 변경 문제를 다투는 행정소송이 미뤄졌다. 사진은 코오롱생명과학이 입주한 코오롱원앤온리타워ⓒ출처=더팩트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변경 사태 관련 행정소송이 연기됐다. 인보사는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다. 제조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이날 예정된 제조·판매 품목 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 3차 변론기일을 오는 7월 21일로 변경했다. 추가 확인 사항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이 소송의 원고는 코오롱생명과학, 피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017년 7월 식약처 품목 허가를 받을 때 인보사 주성분 1액은 연골세포, 2액은 세포 조직을 빨리 증식시키는 TGF-β1 유전자를 담은 연골세포로 보고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인보사 2액이 연골세포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2액은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였다.

식약처는 인보사 제조, 판매 중지 명령을 내리고 품목 허가도 취소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성분이 바뀌긴 했지만 인보사의 안전성과 유효성엔 문제가 없다는 게 코오롱생명과학 입장이다.

인보사 성분 변경 사태를 둘러싼 법적 분쟁은 행정소송 외에도 진행되고 있다. 소액주주들은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코오롱생명과학 미국 자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여러 건 제기했다. 검찰은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등 주요 임원들을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저작권자 © 논객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