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조현식 부회장 징역1년 집유2년, 동생 조현범 사장 징역3년 집유4년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표가 17일 재판 출석을 위해 법정에 들어가고 있다.ⓒ출처=더팩트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횡령, 배임 등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 한국테크놀로지그룹(옛 한국타이어그룹) 오너가 형제가 실형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17일 횡령과 배임수재 등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피고인은 조현식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부회장,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표 등이다. 두 사람은 조양래 한국테크놀로지그룹 회장의 아들이다. 조현식 부회장이 형, 조현범 대표가 동생이다.

검찰에 따르면 조현식 부회장은 2014년 1월부터 2015년 9월까지 누나가 미국 법인에서 일하는 것처럼 꾸민 뒤 1억1000만여원을 지급했다. 조현범 대표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차명계좌를 통해 협력사로부터 6억1500만여원을 받았다. 그는 한국타이어 계열사 신양관광개발의 회삿돈 2억6300만여원도 따로 챙겼다.

재판부는 조현식 부회장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현범 대표는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조현식 부회장과 조현범 대표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반성하는 데다 횡령, 배임 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앞으로 피고인들은 준법, 윤리 경영을 하라”며 “사회엔 형사처벌로 풀 수 없는 문제가 있다. 피고인들이 회복적 사법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라”고 주문했다. 회복적 사법은 가해자, 피해자, 지역사회가 함께 범죄를 규명하고 근본적 해법을 찾는 이론이다.

저작권자 © 논객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