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21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서 위헌확인 재청구 기자회견

[오피니언타임스=NGO 기자회견]

사진 경실련 홈피 캡쳐

경실련이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 및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각하 판단을 내린 헌법재판소를 규탄하면서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을 재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21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각하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지난 3월 26일 경실련 청구인들은 대한민국 국민이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더불어시민당(당시 시민을 위하여)과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 등록처분으로 인해 비례대표제가 잠탈되고 청구인들의 선거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7일 청구인들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정당등록 위헌확인 청구에 대해 각하판결을 내렸다”

경실련은 “위성정당의 정당등록승인 행위로 인해 국민들이 선거권 행사에 있어서 심각한 혼란을 겪었음에도 자기관련성 부족을 이유로 각하 판결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대단한 유감을 표한다”며 “선거권 행사에 있어 위성정당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유권자의 선택 범위는 엄연히 다르며, 일반 유권자가 이러한 선관위의 정당등록승인 행위의 직접적 피해자가 아니라는 헌재의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제3자에게도 자기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를 간과하고, 이번 판결에서 청구인이 제3자라는 이유로 직접적인 피해를 봤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등록승인 여부에 따라 유권자들이 받게 되는 투표용지가 달라질 것임이 명백함에도, 이로 인해 유권자가 직접적인 피해를 보지 않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자의적인 재판판결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공직선거법 222조에는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해 이의가 있는 선거인이 선거소송의 당사자가 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비례대표에 등재된 정당의 후보자에 대해서 선거인이 직접적인 법률적 이해관계를 가짐을 명문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경실련은 “이러한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재청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대한민국과 그 국민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설립 및 활동에 따른 민주주의의 훼손과 기본권의 침해라는 막대한 피해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위성정당의 정당등록승인으로 인해 유권자는 위성정당이 없을 때와는 전혀 다른 투표용지에 선거권을 행사해야만 했고, 이제는 위성정당이 별도의 교섭단체를 꾸려서 모정당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면서 국회법이 추구하는 정의를 유린할 것이다. 또한 모정당과 위성정당이 머리를 맞대고 국민세금으로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을 더 많이 갈취하는데 여념이 없을 것이다”

헌재의 소극적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

* 사회 : 조성훈 간사

◇ 기자회견 취지설명 윤순철 사무총장

◇ 헌재 판단에 대한 규탄 황도수 상임집행위원장

◇ 헌재 판단의 법률적 문제점 정지웅 시민입법위원회 정책위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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