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준 회장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둘러싼 재판 시작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등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사진은 효성 사옥ⓒ출처=더팩트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다루는 형사재판이 시작됐다. 효성 변호인은 조현준 회장이 갤럭시아 일렉트로닉스(이하 GE) 부당 지원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효성투자개발은 대구의 주상복합건물 상가를 임대, 분양하는 회사다. 효성투자개발 지분은 효성그룹 지주사 (주)효성이 58.75%, 조현준 회장이 41% 갖고 있다. GE는 LED 조명, 디스플레이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다. 조현준 회장이 GE 지분 62.78%를 들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지난 21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기 위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피고인은 조현준 회장, 송형진 효성투자개발 대표, 임석주 효성 상무, (주)효성투자개발, (주)효성 등이다.

이 사건은 2018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발표에서 비롯됐다. 공정위에 의하면 2014년 하반기 효성은 자금난을 겪는 GE를 도우려고 효성투자개발을 동원해 GE의 250억원 규모 전환사채(CB)를 인수했다. 효성투자개발이 GE 대주단의 특수목적법인(SPC)과 총수익스와프(Total Return Swap·TRS)를 맺고, SPC가 GE CB를 사들인 것이다.

TRS는 기초 자산의 신용 위험과 시장 위험을 이전하는 상품이다. 효성투자개발은 TRS를 통해 GE의 자금 조달을 뒷받침했다. 게다가 효성투자개발은 SPC에 300억원 어치 부동산 담보를 제공하는 등 리스크를 떠안았다. 공정위는 이를 조현준 회장의 사익 편취로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해 12월 검찰은 기소 결정을 내렸다.

1차 공판준비기일 때 변호인은 조현준 회장의 혐의를 부인했다. 조현준 회장이 효성투자개발, SPC, GE 간 거래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아울러 변호인은 공소사실이 막연하다고 했다. 검찰이 조현준 회장의 관여 방식이나 정도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얘기다.

변호인은 효성투자개발과 GE가 직접 거래하지 않았으므로 공정거래법을 어긴 게 아니라고 했다. 더불어 변호인은 검찰이 효성투자개발, SPC, GE 간 거래를 임의로 재구성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했다. 죄형법정주의는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근대 형법의 기본 원칙이다.

공정거래법상 범죄 구성 요건인 ‘부당 지원 관여’의 의미가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변호인은 관여가 직접 참여, 지시, 간접적 언급 가운데 무엇인지 애매하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2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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