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김진환 하나투어 상무·(주)하나투어 각각 벌금 1000만원 받아

하나투어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가리는 2심 재판이 오는 6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진행된다. 사진은 동부지법 표지ⓒ오피니언타임스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2017년 고객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건 관련 하나투어의 책임을 다투는 2심 재판이 오는 6월 시작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등을 심리하는 1차 공판기일을 오는 6월 16일 진행한다. 피고인은 김진환 하나투어 관리지원본부장(상무)과 (주)하나투어다.

하나투어는 2017년 9월 데이터베이스(DB) 관리를 맡은 외주업체 직원의 개인 노트북에 저장된 관리자용 계정을 해킹당했다. 해커는 이 계정으로 하나투어 DB를 휘저었다. 하나투어는 고객 개인정보 46만여건, 임직원 개인정보 3만여건을 빼앗겼다.

지난해 6월 검찰은 비밀번호 암호화 등 정보통신망법상 보호 조치를 안 했다며 김진환 상무와 (주)하나투어를 불구속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김진환 상무와 하나투어에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개인정보 유출 규모와 경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검찰과 피고인 측은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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