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계약 종료 둘러싼 10년 넘는 악연

롯데푸드와 후로즌델리 간 위약금 소송전이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천안지원 표지ⓒ오피니언타임스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롯데푸드와 전 협력사 후로즌델리 간 소송전이 시작됐다. 양측 모두 상대방이 횡포를 부렸다는 태도여서 양보 없는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민사합의1부(최보원 부장판사)는 24일 위약금 등 청구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원고는 롯데푸드, 피고는 (주)후로즌델리와 전은배 후로즌델리 대표다. 소송가액은 7억원이다.

재판부와 원·피고는 서면과 증거 제출 등을 짧게 논의한 뒤 1차 변론을 마쳤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6월 12일이다.

이 소송은 롯데푸드와 후로즌델리의 악연에서 비롯됐다. 아이스크림 등을 만드는 빙과업체 후로즌델리는 2005년 롯데푸드와 팥빙수 납품 계약을 맺었다.

납품은 2010년 종료됐다. 롯데푸드는 후로즌델리가 HACCP(해썹,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취득하지 않는 데다 팥빙수에서 식중독균까지 검출돼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다. 전은배 대표는 롯데푸드가 갑자기 계약을 끊겠다며 일방적인 트집을 잡는 등 갑질을 자행했다고 반박했다.

공방을 계속하던 양측은 2014년 8월 합의했다. 롯데푸드는 후로즌델리에 합의금 7억원을 지급하고 팥빙수 생산 시설을 가져가기로 했다. 전은배 대표는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넣은 민원을 취소하고 더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렇게 사건은 해결되는 듯했다.

하지만 갈등은 끝나지 않았다. 롯데푸드는 후로즌델리가 식용유를 만드는 원유와 분유 종이박스 등에 대해 부당한 납품권을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부도를 맞아 실체가 없는 후로즌델리에 납품권을 주는 건 배임이라는 게 롯데푸드 입장이다. 전은배 대표는 2014년 합의에 납품을 허용하겠다는 약속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측의 분쟁은 지난해 9~10월 국회 국정감사 시즌 때 수면 위로 떠올랐다. 후로즌델리가 있는 충남 아산시의 이명수 의원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보건복지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신청해서다. 이명수 의원이 전은배 대표의 민원을 해결해주기 위해 신동빈 회장을 증인 신청했으며, 두 사람이 롯데에 거액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터져 나왔다.  

논란이 커지자 이명수 의원은 신동빈 회장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신동빈 회장 대신 국감에 출석한 조경수 롯데푸드 대표는 후로즌델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주문을 한다고 말했다. 전은배 대표와 타협하긴 어렵다는 얘기다.

롯데푸드는 법에 호소하는 길을 택했다. 지난해 11월 롯데푸드는 전은배 대표가 2014년 합의를 깼다며 위약금 7억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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