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취약계층 위한 재정투입 더 확대해야" 논평

[오피니언타임스=NGO 논평]

-실업부조 제도 입법,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 시급히 추진해야

-한시적 해고금지협약과 같은 노사정 대화 시작해야

사진 참여연대 홈피 캡쳐

참여연대가 "코로나 사태를 맞아 사각지대 노동자 보호를 위해 고용안전망 대책이 보완돼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실업부조 제도 입법과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를 시급히 추진해야 하며, 한시적 해고금지협약과 같은 노사정 대화를 시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고용안정 대책에 1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존에 발표됐던 사업들에 더해 취약계층 직접일자리 지원사업, 고용유지 협약 사업장 인건비 지원사업 등이 추가된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고용위기가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고,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 규모나 타격받을 수준 등을 감안한다면 정부 대책은 여전히 미흡하다”

참여연대는 “정부는 1.5조원 가량의 예산을 확보해 93만명의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무급휴직 노동자에게 50만원씩 3개월 동안 150만원의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고, 특고·프리랜서 등에 대한 구직촉진수당 지원을 기존 2만명에서 5만명으로 확대하기로 해 지원대상자가 기존 정책보다 늘어난 것은 긍정적이나 특수고용노동자 규모만도 최대 220만명에 이를 수 있다는 점에서 코로나19로 소득감소 상황을 겪고 있는 대상자가 누락될 가능성이 여전히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이 상황이 장기화된다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지급기간을 3개월로 한정한 것은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특수고용노동자에게 근로자 생계비 융자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했지만, 이들의 산재보험 가입이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현실을 반영한 대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참여연대는 “고용안전망 개선을 통해 코로나 19로 인한 고용충격 장기화 국면을 대비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며 “그러나 정부는 실업부조 도입과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를 위한 법개정은 언급하지 않고 재정정책만 제시한 것은 비판받을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체 취업자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50% 수준임을 고려할 때 고용안전망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정부와 국회에서 시급히 시작돼야 한다. 아울러 정부가 고용유지 협약을 체결하는 사업장에 인건비를 지원하겠다고 한 점은 바람직하나 사업장 규모 등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야 하며,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정부 차원의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고용유지 정책과 한시적 해고금지 등을 논의할 노사정 테이블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는 노동자들이 생계의 위험을 넘어 생존의 위기를 경험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참여연대는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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