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삼성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 2심 재판 열려

삼성전자서비스 등의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는 항소심 재판이 27일 서울고법에서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삼성전자서비스 간판ⓒ오피니언타임스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전·현직 삼성전자,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임직원 32명의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 등을 다투는 항소심 재판에서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경영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 5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증인으론 삼성전자서비스 직원 김 모 센터장이 출석했다. 그는 1987년 삼성전자에 입사했고 삼성전자서비스 경원(경기·강원)지사 SV(협력업체 관리 담당 차장) 등을 지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2013~2016년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노조를 무너뜨리기 위해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노조 탈퇴 권유, 회합 방해, 표적 감사, 개인정보 불법 수집, 위장 폐업 등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더불어 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경영에 깊이 개입해 노조 와해를 지시했다고 강조한다.

피고인 측은 노조의 움직임에 대응 방안을 마련했을 뿐 불법적인 노조 와해를 실행한 적은 없다고 반박한다. 아울러 피고인 측은 협력업체가 자율 경영을 했으며 삼성전자서비스의 하부 조직이 아니라고 항변한다. 

5차 공판 때 김 센터장은 “2010년경 전후로 삼성전자서비스 직원과 협력업체 직원 간 분리가 이뤄졌다. 협력업체 대표가 센터장을 맡으면서 삼성전자서비스 직원들은 센터에서 빠졌다”며 “협력업체 지원 업무를 할 필요가 있어 SV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SV가 협력업체 경영에 간섭한 적은 없다”고 했다.

김 센터장은 “협력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하기 전 설명회를 열어 위탁비 조정 등 변경 사항을 알려줬다. 협력업체 사장들의 의견을 듣고 계약에 반영하기도 했다”며 “협력업체의 애로 사항을 풀어주는 상생 협의회도 매년 상하반기에 진행했다”고 했다.

그는 “상생 협의회에서 협력업체가 수리 물량과 추세, 자신의 역량 등을 고려해 성과 목표를 제시했다. 협력업체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진 않았다”며 “노조 관련 내용은 성과 목표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다.

피고인 측은 삼성전자서비스 울산센터를 운영했던 협력업체 울산스마트서비스가 재계약 심사에서 제출한 업무 제안서를 제시했다. 이 문건엔 무노조 경영을 이루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 센터장은 “왜 저런 내용이 들어갔는지 모르겠다”며 “업무 제안서는 일반적인 항목으로 구성된다. 노조를 어떻게 하라는 요구가 포함될 문건이 아니다. 법률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협력업체가 최소한 이 정도 업무는 해야 한다는 서비스 수준 협약(Service Level Agreement·SLA)이 있긴 했다”면서도 “SLA 미달 하나만으로 계약이 해지된 협력업체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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