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군수지원 780개 수행" VS "계약상 품질보증활동 한 것”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방위사업청이 수리온 헬기 후속군수지원비 94억여원 정산 문제로 3년째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수리온ⓒKAI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방위사업청이 2013년 이뤄진 수리온 헬기 후속군수지원 관련 비용 문제로 3년째 법정 공방을 치르고 있다.

후속군수지원(Post Production Support)은 무기 체계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군수물자, 시설, 인력, 기술 등을 뒷받침하는 활동이다. 하자 보수와는 구별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홍기찬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손해배상 청구 소송 6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원고 KAI, 피고 대한민국이다. 소송가액은 93억8165만761원이다.

KAI는 수리온 설계 변경 등 후속군수지원 업무 780여개를 수행했다며 비용을 정산해 달라고 주장한다. 방사청은 KAI가 한 건 후속군수지원이 아닌 수리온 1차 양산 계약에 포함된 품질보증활동이라고 반박한다.

6차 변론 때 양측은 각자 의견을 고수했다.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한 KAI 측은 “2012년 방사청과 후속군수지원 계약을 합의했다. 다만 수리온 정식 규격 제정이 늦어져 계약이 미뤄졌다. 수리온이 납품됐기 때문에 계약과 별개로 후속군수지원 업무를 했다”며 “방사청은 2013년 10월 계약을 할 수 없다며 입장을 바꿨다”고 했다.

방사청 측은 “KAI가 말하는 후속군수지원은 수리온 계약의 품질보증활동과 겹친다”며 “하자 대응 조치도 보인다”고 했다. KAI 측은 “하자란 표현이 있다고 전부 하자 보수는 아니다”며 “예컨대 부품 교체로 끝나지 않고 설계 변경까지 했다면 후속군수지원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6월 1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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