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현대제철 417억·동국제강 302억 등 과징금

현대제철, 한국철강, 동국제강이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정 공방을 치르고 있다. 사진은 현대제철 사옥ⓒ출처=더팩트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철근 판매가격 담합 관련 제재처분을 둘러싼 현대제철, 한국철강, 동국제강과 공정거래위원회 간 소송전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서태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7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원고는 현대제철, 한국철강, 동국제강이다. 피고는 공정위다.

원고들이 각자 소송을 냈기 때문에 변론은 별도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달 23일엔 한국철강, 현대제철 변론이 있었다. 동국제강 변론은 오는 7일 진행된다.

소송 원인은 2018년 9월 내려진 공정위의 제재처분이다. 당시 공정위는 현대제철, 한국철강, 동국제강 등이 2015년 5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영업팀장 회의를 통해 철근 판매가격을 담합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에 의하면 각 제강사는 분기별로 형성되는 기준가격을 토대로 할인 폭을 달리 적용해 철근 판매가격을 결정한다. 기준가격은 대표 제강사가 대한건설사자재직협의회와 협상해 도출한다. 제강사들은 중국산 철근 수입량 증가와 고철값 하락 등으로 시세가 회복되지 않자 할인 폭을 합의하는 등 담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제강사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대제철 417억6500만원, 동국제강 302억300만원, 한국철강 175억1900만원 등이다. 현대제철, 한국철강, 동국제강은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7차 변론 때 한국철강, 현대제철 측은 담합을 한 적이 없으며 영업팀장 모임은 정보 교환 등을 위한 자리일 뿐이라고 했다. 공정위 측은 담합이 있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동국제강 변론까지 마친 뒤 선고기일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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