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표준 하도급계약서 적용 등 공방

GS건설이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문제로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정 공방을 치르고 있다. 사진은 GS건설 사옥ⓒ출처=더팩트

[오피니언타임스=이상우] GS건설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을 둘러싼 법정 공방을 1년째 이어가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서태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처분 취소소송 5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원고 GS건설, 피고 공정위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GS건설에 대한 공공기관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GS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누산 점수가 5점을 넘었기 때문이다. 누산 점수는 최근 3년간 부과된 벌점 총계에서 경감 사유가 인정된 점수를 빼고 남은 숫자다.

공정위에 의하면 GS건설은 2017년 4~9월 하도급법을 어기고 △경제적 이익 부당 요구 △서면 미발급 △대금 미지급 등을 저질러 벌점 7점을 받았다. GS건설은 표준 하도급계약서 사용으로 벌점 2점을 경감받아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벌점 2점이 깎이면 GS건설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대상에서 빠진다.

표준 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의 거래 조건이 균형 있게 설정되도록 공정위가 보급하는 계약 문서다.

5차 변론 때 양측은 큰 견해차를 보였다. 공정위 측은 GS건설이 벌점을 경감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16년 12월 표준 하도급계약서가 개정됐는데, GS건설이 2017년 9월 공정위 시정 조치를 받을 때까지 새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아 벌점 경감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공정위 측은 “표준 하도급계약서가 개정되면 이전 계약서는 폐기된 것”이라며 GS건설이 사용한 개정 전 표준 하도급계약서의 효력을 부인했다.

GS건설 측은 하도급 법령의 표준 하도급계약서가 반드시 최신 계약서를 뜻하진 않는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GS건설 측은 바뀐 표준 하도급계약서 내용을 검토하고 현장에 반영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했다. 비합리적인 사유로 새 계약서를 쓰지 않은 게 아니라는 의미다.

다음 변론기일은 내달 1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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